이번이 두번째 해외여행이라 잘 몰라요. ㅜㅜ
면세점에서 시계하나 살려고 해요.
할인 받고 하니까 800달러정도 돼요.
한도초과인데
오사카 입국시 신고서 작성할때 면세허용범위응 초과한 물품에 예라고 체크해야 되나요??
한국 입국할때도 신고해야 겠죠??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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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에 오사카로 여행가는데요 면세한도초과
오사카 조회수 : 1,617
작성일 : 2016-06-20 14:16:08
IP : 39.7.xxx.152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ㅇㅇ
'16.6.20 2:51 PM (119.150.xxx.97)오사카 입국할때는 괜찮지 않나요???한국으로 들어올때가 문제인거 아닌가요??
600불 까지가 한도였던가??그런데,,2. ㅇㅇ
'16.6.20 2:53 PM (119.150.xxx.97)아 ,,출국시에는 3000불까지 면세한도네요
3. ㅇㅇ
'16.6.20 2:53 PM (119.150.xxx.97)면세한도가 아니고 구매한도네요,,,입국시 면세 한도는 600불,,
4. 점둘
'16.6.20 6:55 PM (218.55.xxx.19) - 삭제된댓글일본 들어갈때는 상관없는데
한국 들어올때 걸리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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