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한부동산에서 집을사고 산집을 바로 전세준경우 복비 2가지 주나요?

궁금 조회수 : 1,811
작성일 : 2016-06-19 20:43:13
동네부동산에서 집을사고 돈이 부족한 관계로 바로 전세를 주었습니다
전세금으로 집값 나머지 잔금치뤘어요
분명 매매건에만 수수료 받는다더니 매매수수료주니까 전세건에 대한 0.3프로 내라하던데 이런경우 2가지 다 주는건가요?
IP : 211.36.xxx.220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6.6.19 8:45 PM (183.104.xxx.144)

    사고 바로 전세 줘도
    살 때 전 주인이랑 반.반
    전세 줄 때도 새 전세 입주분이랑 반.반
    주셔야 지요
    양타로 주시는 거 맞는 데
    조금 깍아 달라 하시면 깍아는 줄거예요

  • 2. ㅇㅇ
    '16.6.19 9:00 PM (210.221.xxx.34)

    부동산이 너무 하네요
    원칙은 줘야 하지만 통상 부동산에서
    전세 복비는 안받겠다고 인심쓰던데
    매매 계약하기전에 미리 얘기 해놓으시지

    이런식이면 다시는 그부동산과 거래 안하죠

    잘 조율해보세요

  • 3. ....
    '16.6.19 9:00 PM (220.81.xxx.6)

    조금 깍아 주더라구요.

  • 4. 거기
    '16.6.19 9:04 PM (211.36.xxx.220)

    부동산
    사기전에 전세계약 수수료 안받는다고 했었네요~ㅠ

  • 5. ㅇㅇ
    '16.6.19 9:32 PM (210.221.xxx.34)

    그럼 주지 마세요
    안받는다고 했지 않느냐고 주장하고 절대 주지마세요
    님을 호구로 아는군요
    신용이 중요한 부동산이 그러면 안돼죠
    다른데다 소문내세요

  • 6. ..
    '16.6.19 9:37 PM (1.226.xxx.30)

    전세 내주는 조건 매매니까 매매 한 건만 주는 게 맞아요.. 부동산 나쁘네요..

  • 7. 헐헐
    '16.6.19 10:23 PM (112.165.xxx.5)

    구매하면서 동시에 전세도 계약한거 맞으시죠.?
    그럼 매매수수료만 내면 됩니다
    부동산에서 맘변해서 욕심부리네요
    신고하면 걸려요
    원래 안줘도 되는거니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 8. 원글님
    '16.6.20 7:05 AM (223.62.xxx.5)

    매매에대한것만 주심 됩니다.법대로 하면요.

  • 9. --
    '16.6.20 7:41 AM (110.70.xxx.213)

    저희가 작년에 그런상황이었는데 두건 다 달라고 했어요 집보고 매매하고 세주기까지 딱 5일 걸린 초스피드 거래였는데 얼마나 황당했는지..
    계약전에 미리 딜안한 제 문제이기도 하고.. 원글님은 미리 그렇게 말씀하셨다니 세게 나가세요
    근데 이런경우 매매수수료만 주는게 법대로 하는거라는 댓글보고 놀랐어요 정말 그런건가요? 화가 나서 미치겠네요 전세수수료는 반만 받으심 좋겠단 제말에 그 부동산서 어찌 나왔는지 어휴...

  • 10. 보통
    '16.6.20 8:05 AM (223.33.xxx.103)

    보통 매매건만 주던데요.

  • 11. 보통
    '16.6.20 8:06 AM (223.33.xxx.103)

    그래도 부동산이 이익인게,그사람은 원글님 덕에 2건의 수수료를 상대방에게 받잖아요.

  • 12. ..
    '16.6.20 8:20 AM (223.62.xxx.34)

    헐 저희 몇년전에 원글님 같은 똑같은 상황에서 매매수수료만 냈어요.부동산에서 전세는 자기네가 서비스로 해준다면서. 세게 나가세요

  • 13. 원글님.
    '16.6.21 2:35 AM (125.180.xxx.6)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르면,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중개사무소의 소재지의 조례에 따라 중개 보수 및 실비를 받아야 하고,
    거래 금액의 계산은 다음과 같이 한다"고 하여
    제 5항 제3호에는,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간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에 관한 거래 금액만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동일한 중개 대상물= 1개의 주택에 대하여
    동일한 당사자 = 매매계약과 전세(월세) 계약의 당사자가 동일한 경우에만
    매매 수수료만 지불하면 되는 것이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82873 임금님귀는 당나귀귀 난 윗집여자가 싫다!! 10 신경쓰여 2016/08/05 2,737
582872 오래전에 김국진이 강수지 좋아했었나요? 6 궁금해 2016/08/05 4,117
582871 심은하씨 당선됐을때라는데 23 ㅇㅇ 2016/08/05 18,442
582870 중국 인민일보 사설..“한국 공격 목표 될 것” 4 사드후폭풍 2016/08/05 599
582869 아주 뒤늦게 영화 아가씨보고 뻘글 1 늦었어 2016/08/05 1,535
582868 속초호텔 선택 도와주세요~~^^ 10 가족여행 2016/08/05 2,349
582867 전에 세입자가 새집에 교묘한처리를 해놓았다고 글올린 사람이에요... 6 집주인 2016/08/05 3,983
582866 아파트 리모델링시 문 리폼, 교체중 뭐가 낫나요? 14 2016/08/05 7,394
582865 큰 오븐 아래 있는 서랍은 무슨 용도인가요? 5 오븐오븐 2016/08/05 1,749
582864 약 2주동안 5킬로를 뺐는데 15 하늘 2016/08/05 5,763
582863 아기 키우면서 동네, 학군이 중요한 시기는 언제부터인가요? 6 애플비89 2016/08/05 2,323
582862 이더위에 놀러오래서 갔더니 27 .... 2016/08/05 18,891
582861 60대부부가 사는줄 알았는데... 19 ,,,,,,.. 2016/08/05 17,598
582860 중학생눈높이-경제관념,눈치 눈높이 2016/08/05 414
582859 옥수수 삶을때 15 .... 2016/08/05 3,198
582858 급하게 양산갑니다~ 토토짱 2016/08/05 772
582857 미국의 중국때리기에 들러리로 나선 박근혜정부 중립외교절실.. 2016/08/05 458
582856 시아버지 교통법규 위반 벌금 아까워요ㅠㅠ 11 2016/08/05 3,397
582855 아일랜드 식탁의자 질문 ... 2016/08/05 333
582854 거실화이트책꽂이 없애는방법? 3 쇼파놓고파 2016/08/05 951
582853 마스크팩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운나라 사람이 쓸거에요. 3 ........ 2016/08/05 972
582852 일본 오사카 패키지 많이 비싸네요... 35 여행 2016/08/05 6,797
582851 맞벌이 주부님들.. 시댁 가면 사위와 동등한 대접 받으시나요? 27 궁금 2016/08/05 5,004
582850 이런 경우 다시 교회나가는게 좋은건가요 16 ㅇㅇ 2016/08/05 1,599
582849 고달픈 나의 삶..그냥 넋두리. 19 흙수저 2016/08/05 4,8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