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사이버사령부 등 이명박 정부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에서, 이른바 '셀프 감금' 논란을 일으켰던 국정원 직원이 2012년 당시 관련 자료를 삭제한 사실을 인정했다. 이 직원은 자신의 이같은 행동이 '보안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국정원 직원 김모 씨는 1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진술했다. 김 씨는 비공개 진술에서 당시 오피스텔에서 야당 의원들과 대치하면서 '정치 개입' 댓글을 작성한 아이디(ID)와 닉네임 등이 적힌 메모장 파일 등을 삭제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 직원 김모 씨는 1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진술했다. 김 씨는 비공개 진술에서 당시 오피스텔에서 야당 의원들과 대치하면서 '정치 개입' 댓글을 작성한 아이디(ID)와 닉네임 등이 적힌 메모장 파일 등을 삭제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열린 재판은,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댓글 사건' 당시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모해위증 혐의에 대해 열린 것이다. 권 의원은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이었던 김용판 전 청장 등이 '댓글 사건' 수사를 의도적으로 축소했다고 법정 증언했고, 보수단체들은 이같은 권 의원의 증언이 김 전 청장에게 해를 입힐 의도로 한 위증이라며 권 의원을 검찰 고발했었다. 김 전 청장은 특정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수사 중간결과를 축소·은폐했다는 혐의(공직선거법 등 위반)로 기소됐으나 결국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날 법정에서 나온 김 씨의 진술은, 그가 자료를 삭제하는 등 범죄(증거 인멸)로 의심되는 행동을 했는데도 경찰이 삭제된 자료를 복원하려 하는 등의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 권 의원의 입장에서는 '경찰이 축소 수사를 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고, 이럴 경우 '김용판 재판'에서 권 의원이 한 증언이 위증이라고 볼 수 없지 않느냐는 맥락과 관련해 나온 것이다. 재판에서 권 의원의 변호인은 김 씨의 자료 삭제 행동에 대해 "증거 인멸"이라고 주장했지만, 김 씨는 "보안 조치"라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법정에서 나온 김 씨의 진술은, 그가 자료를 삭제하는 등 범죄(증거 인멸)로 의심되는 행동을 했는데도 경찰이 삭제된 자료를 복원하려 하는 등의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 권 의원의 입장에서는 '경찰이 축소 수사를 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고, 이럴 경우 '김용판 재판'에서 권 의원이 한 증언이 위증이라고 볼 수 없지 않느냐는 맥락과 관련해 나온 것이다. 재판에서 권 의원의 변호인은 김 씨의 자료 삭제 행동에 대해 "증거 인멸"이라고 주장했지만, 김 씨는 "보안 조치"라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