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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플루토 조회수 : 809
작성일 : 2016-06-15 09:41:18
부모님과 남동생이 같이 살고 있습니다. 이 집은 어머니 명의소유고 재개발 지역이고 아직 보상계약금을 받지 않은 상태여서 집 등기 넘기지 않은 상태입니다. 재개발이라 20여년전에 집을 구입하였을때보다 집가격이 10배 이상 올랐고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보상금은 올해 말이나 내년초에 나오고 돈이 나오면 재개발업체에 등기이전을 하게 됩니다.

남동생이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고 미혼인데 동생명의로 오피스텔(아파트같은 주택으로분류되는)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집,동생명의집 갖고있는상태에서 같이 살고 있으므로 1가구 2주택이 되어서 세금폭탄을 맞는다고 하여 동생명의의 아파트를 팔고자 합니다. 그런데 언제 팔아야 1가구 2주택 세금폭탄을 피할 수 있는지 어머니명의집을 업체에 양도되기 전에만 동생명의 집을 팔면 2주택 세금을 물지 않을 수 있는지 아니면 몇개월전에 동생명의집이 정리가 되어야 2주택 세금을 물지 않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아는 세무사님께 상담받을 예정이긴 하나 궁금해서 여쭙니다. 제가 부동산관련 매매를 해본적도 없고 이런쪽은 전혀 무지한데 어머니가 궁금해 하시는 사안이 대강 저 내용인 것 같아서요 저는 불안해서 몇억 세금폭탄 잘못해서 맞지 말고 얼른 동생명의 집을 처분하라고 하는데 그 집에서 월세를 받고 있으니까 시기 계산을 잘 해서 한 두달이라도 더 월세를 받고 싶으신 것 같아요 
IP : 14.40.xxx.138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6.6.15 11:09 AM (120.147.xxx.38)

    동생도 성인이면 세대분리를 하면 되지 않나요..?
    만약 1가구 2주택이라고 하더라도 10년이상 보유하셨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로 양도세의 80%가 면제됩니다.
    일단 팔려는 결정은 세무사와 상담 후에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세무사 상담비용같은거 아까워 마시구요 일단 상담 받으세요.

  • 2.
    '16.6.15 1:11 PM (112.153.xxx.64)

    동생이 성인이면 세대분리만 해두면 끝.
    아니면 어머님집 등기 넘어가기 전에만 동생집 매도하면 되구요.
    양쪽 세금을 비교해 봐야죠
    정확한 금액이 안나와서 뭐라 조언하기가 힘드네요
    장기특별공제 들어가도 수익이 크면 세금 좀 내는 편이거든요.
    작은 오피스텔 사고 팔때 세금보다 더 크면 ...여러 변수들을 따져봐야죠.
    법무사 상담비 조금 주고 상담 받아보세요.
    세금으로 몇백 몇천 나가면 아깝잖아요

  • 3. 1가구 1주택 비과세
    '16.6.15 2:19 PM (182.225.xxx.168)

    동생분이 소득과 나이를 봐야하고 오피스텔도 주거용도인지 사무용인지 여부 에 따라 세대분리의 필요성과 매도. 전문가나 세무서 가서 상담하고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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