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부동산세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플루토 조회수 : 800
작성일 : 2016-06-15 09:41:18
부모님과 남동생이 같이 살고 있습니다. 이 집은 어머니 명의소유고 재개발 지역이고 아직 보상계약금을 받지 않은 상태여서 집 등기 넘기지 않은 상태입니다. 재개발이라 20여년전에 집을 구입하였을때보다 집가격이 10배 이상 올랐고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보상금은 올해 말이나 내년초에 나오고 돈이 나오면 재개발업체에 등기이전을 하게 됩니다.

남동생이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고 미혼인데 동생명의로 오피스텔(아파트같은 주택으로분류되는)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집,동생명의집 갖고있는상태에서 같이 살고 있으므로 1가구 2주택이 되어서 세금폭탄을 맞는다고 하여 동생명의의 아파트를 팔고자 합니다. 그런데 언제 팔아야 1가구 2주택 세금폭탄을 피할 수 있는지 어머니명의집을 업체에 양도되기 전에만 동생명의 집을 팔면 2주택 세금을 물지 않을 수 있는지 아니면 몇개월전에 동생명의집이 정리가 되어야 2주택 세금을 물지 않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아는 세무사님께 상담받을 예정이긴 하나 궁금해서 여쭙니다. 제가 부동산관련 매매를 해본적도 없고 이런쪽은 전혀 무지한데 어머니가 궁금해 하시는 사안이 대강 저 내용인 것 같아서요 저는 불안해서 몇억 세금폭탄 잘못해서 맞지 말고 얼른 동생명의 집을 처분하라고 하는데 그 집에서 월세를 받고 있으니까 시기 계산을 잘 해서 한 두달이라도 더 월세를 받고 싶으신 것 같아요 
IP : 14.40.xxx.138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6.6.15 11:09 AM (120.147.xxx.38)

    동생도 성인이면 세대분리를 하면 되지 않나요..?
    만약 1가구 2주택이라고 하더라도 10년이상 보유하셨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로 양도세의 80%가 면제됩니다.
    일단 팔려는 결정은 세무사와 상담 후에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세무사 상담비용같은거 아까워 마시구요 일단 상담 받으세요.

  • 2.
    '16.6.15 1:11 PM (112.153.xxx.64)

    동생이 성인이면 세대분리만 해두면 끝.
    아니면 어머님집 등기 넘어가기 전에만 동생집 매도하면 되구요.
    양쪽 세금을 비교해 봐야죠
    정확한 금액이 안나와서 뭐라 조언하기가 힘드네요
    장기특별공제 들어가도 수익이 크면 세금 좀 내는 편이거든요.
    작은 오피스텔 사고 팔때 세금보다 더 크면 ...여러 변수들을 따져봐야죠.
    법무사 상담비 조금 주고 상담 받아보세요.
    세금으로 몇백 몇천 나가면 아깝잖아요

  • 3. 1가구 1주택 비과세
    '16.6.15 2:19 PM (182.225.xxx.168)

    동생분이 소득과 나이를 봐야하고 오피스텔도 주거용도인지 사무용인지 여부 에 따라 세대분리의 필요성과 매도. 전문가나 세무서 가서 상담하고 준비하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67759 성폭행범보다야 성매매범이 되는게 더 낫겠죠 감방에 가지 않으려면.. 5 ep 2016/06/15 1,783
567758 갑자기 손이 덜덜 떨리고 땀이 비오듯 해요 ㅠㅠ 왜 그럴까요 6 ㅠㅠ 2016/06/15 4,050
567757 봉사하러 갔는데 정말 너무 깨끗한 주방과 조리방식에 놀랄지경 7 자랑 2016/06/15 6,177
567756 진짜 교대 대박이네요...티오가 엄청나네요.. 31 .. 2016/06/15 27,764
567755 뱅갈고무나무요..너무 잘커요 7 뱅갈고무나무.. 2016/06/15 1,987
567754 반찬 사드실때 그런생각 해보신적 있나요(조리도구) 14 반찬.. 2016/06/15 6,102
567753 아이 초등학교 들어가면 훨씬 더 바빠지나요? 3 사서 걱정 2016/06/15 1,524
567752 40대 미혼분들 부모님이 결혼 재촉하시나요 22 ㄴㄷㄴ 2016/06/15 5,782
567751 41살인데 취직할곳이 없네요 6 아테나 2016/06/15 5,632
567750 햇오징어 삶아 먹을때 내장손질 해야하나요? 4 햇오징어 2016/06/15 1,575
567749 모니터 글자를 150%에 두고 보는게 정상일까요? 9 노안 2016/06/15 1,464
567748 책상에서 조는 아이,신경과에 데려갈까요? 14 고등학생 엄.. 2016/06/15 2,295
567747 얼마전 샴푸 싼데 사놓을까요? 하고 물은 사람인대요 6 ㅜㅜ 2016/06/15 2,848
567746 폐경 증상인가요?배가 아파요 4 50대 2016/06/15 2,415
567745 캐나다 워킹 홀리데이...? 4 ... 2016/06/15 1,867
567744 엄마가 이유없이(?) 많이 아픕니다..조언절실합니다 28 슬픔 2016/06/15 6,634
567743 충격..올랜도 참사현장 인근..여전히 총을 팔고 있다네요 2 올랜도슈팅 2016/06/15 1,394
567742 문화센터 강사에게도 팬들이 있어요? 8 이상 2016/06/15 2,095
567741 연예인 성폭행 고소 사건 추이 공식 1 ..... 2016/06/15 1,409
567740 아무리 아기가 예뻐도 건강이 안좋은데 둘째 가지면 후회하겠죠? 20 장미 2016/06/15 3,704
567739 한살림 지금 행사하는 도자기류..무리하게 한것도 없는데 2 .... 2016/06/15 2,783
567738 보험금 받을 때요. 보험사 직원이 직접 와서 실사하나요? 11 .. 2016/06/15 2,578
567737 6개월 된 단무지 2 단무지 2016/06/15 855
567736 시어머님께 이런 부탁 드려도 될까요? 34 냉장고 2016/06/15 6,104
567735 아파트 위탁관리가 무엇인가요? 3 때인뜨 2016/06/15 1,2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