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생이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고 미혼인데 동생명의로 오피스텔(아파트같은 주택으로분류되는)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집,동생명의집 갖고있는상태에서 같이 살고 있으므로 1가구 2주택이 되어서 세금폭탄을 맞는다고 하여 동생명의의 아파트를 팔고자 합니다. 그런데 언제 팔아야 1가구 2주택 세금폭탄을 피할 수 있는지 어머니명의집을 업체에 양도되기 전에만 동생명의 집을 팔면 2주택 세금을 물지 않을 수 있는지 아니면 몇개월전에 동생명의집이 정리가 되어야 2주택 세금을 물지 않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아는 세무사님께 상담받을 예정이긴 하나 궁금해서 여쭙니다. 제가 부동산관련 매매를 해본적도 없고 이런쪽은 전혀 무지한데 어머니가 궁금해 하시는 사안이 대강 저 내용인 것 같아서요 저는 불안해서 몇억 세금폭탄 잘못해서 맞지 말고 얼른 동생명의 집을 처분하라고 하는데 그 집에서 월세를 받고 있으니까 시기 계산을 잘 해서 한 두달이라도 더 월세를 받고 싶으신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