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된 아파트라 여기는 수선유지비 해당이 안된다는데
관리비에서 수선유지비 7000원씩 4년을 냈으니 336,000원을 눈앞에서 날린기분이예요.
그냥 포기해야 하는거예요?
장기수선충당금은 집주인이~
수선유지비는 거주자가~ 라고 알고 있는데요??
항목확인이 필요하실듯요
장기수선충당금과 수선유지비 같은 뜻 아닌가요?
장기수선충당금은 받을수있는거 아닌가요
수선유지비는 별개의항목으로 따로 있어요
둘이 달라요.
고지서에 별개의 항목으로 따로 나오고요.
장기수선충담금은 받을 수 있어요.
수선유지는 그때 필요하거 조금씩 고칠때 들어가는 돈.
예. 정화조. 물탱크
장기수선은 미래를 위해 모아 두는 돈.
예. 엘리베이터 교체
장기수선은 소유자가..
수선유지는 사는 사람이.
수선유지비는 말 그대로 지금 살고 있는 중간중간 고치는 거라 세입자가 관리비에서 내는 돈이고,
그거하고 별도로 장기수선충당금이 있어요. - 조금씩 돈 떼어놓아서 나중에 크게 돈 나가는 수선에 쓰는 것.
세입자가 받는 건 장기수선충당금이고,
관리비 내역도 수선유지비/장기수선충당금 따로따로 돼 있어요.
앞의 것은 세입자하고 상관없고 뒤의 장기수선충당금을 찾으세요.
관리비 명세서 잘 보시고
장기수선충당금을 안걷고 있으면
구청 주택과와 상담해 보세요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게 있어요
4년째 거주중인데 수선유지비만 내고 있구요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비고지서에 아예 목록자체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