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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복비관련ㅡ처음 알았어요

복비 조회수 : 4,959
작성일 : 2016-06-15 08:30:42
전세 세입자인데 만기 4개월 남기고 나가요
전세가는 1억이 더 오른 상태구요
집주인 입장에서는 손해볼일 없는거겠죠.
그런데 이런 경우가 아니더라도, 복비는 세를 놓는 집주인이 알아서 할 문제지 세입자인 제가 내야하는 게 아니라는 얘길 들었네요
혹시 이와 관련해서 아시는 분.. 알려주세요~~
IP : 203.130.xxx.24
1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세입자 위주 생각
    '16.6.15 8:33 AM (59.5.xxx.105) - 삭제된댓글

    주인이야 만기 다 채우고 보증금 내주면 되는거죠.
    서로 손해볼일 없어야죠.

  • 2. ..
    '16.6.15 8:34 AM (1.245.xxx.57)

    계약만기전엔 세입자가 내고 계약 만기일에 나가면 집주인이 내죠.
    만기전 주인에 의해 집을 비우게 될 때 집주인이 내고요.

  • 3. ..
    '16.6.15 8:35 AM (121.124.xxx.9) - 삭제된댓글

    더 오른 보증금에 대해서만 집주인이 복비를 내는걸로 알고 있어요.

  • 4. 부동산
    '16.6.15 8:36 AM (58.148.xxx.236) - 삭제된댓글

    수수료
    만기전에 나가는 경우 기존 전세금 만큼은 세입자가 지불하고 인상하는 1억에 대해서는 소유자가 지불해야합니다.

  • 5. ..
    '16.6.15 8:36 AM (121.124.xxx.9)

    오른 보증금분 (1억)에 대해서만 집주인이 복비를 내는걸로 알고 있어요.

  • 6.
    '16.6.15 8:37 AM (112.153.xxx.64)

    법이 정한대로 합니다
    계약전 나간건 세입자가 물어야 합니다

  • 7. ..
    '16.6.15 8:37 AM (120.142.xxx.190)

    세입자의 문제로 만기전에 나가는거면 세입자가 내고 나가는걸로 알아요..
    인상분에 대한건 제외하고요..

  • 8. 주인나름
    '16.6.15 8:39 AM (175.223.xxx.217) - 삭제된댓글

    깐깐한 주인 만나면 4 개월 남았더라도
    복비 안내려 할테고
    그정도 관행은 집주인 복비 내는게 맞다고
    부동산에서 권유할겁니다.

  • 9. ...
    '16.6.15 8:41 AM (49.175.xxx.59) - 삭제된댓글

    계약전에 나가면 세입자가 복비 내야합니다.
    전세금의 변동성은 상관 없어요.
    다만 집주인에게 잘 말해보세요.
    (4개월 남겼고 이직. 전근 등은 좀 봐주고 싶어진답니다.)

  • 10. 깐깐한 사람이 누구든간에
    '16.6.15 9:02 AM (68.80.xxx.202)

    계약만기 4개월전에 계약파기한 쪽에서 복비를 부담하는게 원칙이예요.
    오른 1억은 집주인이, 기존의 보증금에 해당되는 복비는 원글님이 내야해요.

  • 11. ....
    '16.6.15 9:09 AM (24.17.xxx.111)

    법대로 말씀하시니,
    세입자는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나가는 거니 계약위반으로 인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해야합니다. 통상 이경우 손해라함이 주인이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해야하므로 중개비를 손해배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세입자 계약금액에 대한 중개수수료는 현세입자가, 오른 금액에 해당하는 부동산중개수수료는 주인이 낸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경우도 주인이 현세입자의 편의를 봐준거라 생각되는 부분도 있고요.
    세입자분 생각은 넉달 후면 어차피 주인이 새로운세입자와 계약하고 수수료 내야하는데 넉달가지고 수수료부담해야하는게 억울하게 생각될수도 있지만요.
    만약 주인이 본인이 들어오려한다거나 방학등 계절에 따른 전세금의 변동이 심한 경우등이라면 주인이 동의하지 않을수도 있거든요.
    세입자분이 기간전에 나가시려거든 주인분과 좋게 합의 하시고 이사하시는게 좋습니다.

  • 12. 샤라라
    '16.6.15 9:13 AM (1.224.xxx.99)

    아니 왜 계약서를 쓰는건지 먼저 이해를 해야하죠.
    계약 한대로 이행한다는것을 서로가 지키기위한 종이 잖아요.

    이걸 왜 어기려고 하시나요. 만기 4개월 전 이라면 주인손해에요....복비는 세입자가 내야만 합니다.
    원글님이 원하는 계약파기 이니까요.

    오른금액? 아니요...아니에요. 작년에 이런 경우 였었는데 오른 전세금에 대한 복비또한 전세입자가 물고 나갔어요.

  • 13. ㅇㅇㅇ
    '16.6.15 9:20 AM (175.223.xxx.243) - 삭제된댓글

    판례도 있을껄요?
    집주인은 4 개월후면 어차피 복비를 물게 되있고
    임대차계약에서는 임차인의 손을 들어줍니다.

    그런데 애당초 4 개월 일찍 빼기로 했으면
    주인하고 복비얘기는 결정하고 진행했을텐데
    세입자가 돈 아까워서 우기고 있는건가요?
    그런면 안되요 큰돈 움직이면서 작은돈에 사가끼면
    뭐가 좋겠어요 기분좋게 이사하는것도 중요하지
    않나요?

  • 14. 저기
    '16.6.15 9:49 AM (175.223.xxx.230)

    계약대로 하자면
    주인은 4개월 뒤까지 전세금을 빼주지 않아도 됩니다

  • 15. 계약서 대로..
    '16.6.15 9:54 AM (203.142.xxx.18)

    하는게 맞아요. 그게 법적으로 정확해요.

    그거에 대해 변동이 있을 경우 원인 제공자가 보상하는게 맞습니다.

    집값이 올랐다고 복비 안내고 나갈 수 있다면 원글님은 집값 떨어졌다고 복비 집주인 대신 내줄 거는 아니였잖아요.

  • 16. ....
    '16.6.15 10:30 AM (14.36.xxx.151)

    계약파기자가 복비 부담하는게 맞아요.....
    계약서를 왜 쓰겠어요...

  • 17. ㅇㅇ
    '16.6.15 10:41 AM (211.117.xxx.29)

    1억 오른건 계약만료전 파기랑 상관없는거죠..

  • 18. ?그게ㅡ아니고요
    '16.6.15 1:44 PM (114.204.xxx.212)

    만기전에 나가면 복비 내야죠
    대신 오르기 전 전세금에 대해서만 냅니다
    오른 1 억에 대해선 안내도 된단겁니다 잘못아신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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