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빌라 분양 받을때 주의하세요

빌라 조회수 : 14,276
작성일 : 2016-06-14 18:28:25
요즘 아파트 매매 전월세 등이 많이 올라서 신축빌라 알아보고 매매계약 많이 하시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의점 몇가지 알려드릴께요.

건축물 대장 다 떼보고 위법건축물로 등록이 되어있는지 아닌지 꾸준히 살펴보고 
불법증축 불법복층 불법베란다확장 등등 되어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분양면적에 서비스 면적이 포함이 되어있는지 꼭 확인하시구요. 서비스면적을 확장시켜서 분양면적처럼 속여 분양하는 경우 많습니다.

이런 경우 건축법 위반으로 위법건축물이 됩니다.
나랑 아무 관계없는 지나가는 사람 누구라도 신고하면 원상복구나 철거전까지 몇년동안 벌금 내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 다 불법이라 염려하지 말라며 괜찮다고 하거나 혹시라도 걸리면 벌금은 이쪽에서 내줄께 하고 꼬시는 업자들 많이 있습니다.
그 말 믿고 아무것도 확인 안하고 덜컥 분양받고나서 후회하거나 당황하는 경우 많습니다.

민원이 들어가고 위법건축물로 표시되기까지 시일이 좀 걸리기 때문에 처음 확인시는 위법이 아니였는데 
잔금 다 치루고 입주를 하고 보니 위법건축물 표시가 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현재가 아니더라도 언제라도 살면서 신고가 들어가면 벌금 내야하며
철거전까지 위법건축물 표시가 되기 때문에 매수자 구하기가 쉽지 않아 팔고 나가기 아주 어렵습니다.

건축주가 같은 건물에 사니 신경써서 지었습니다. 같은 건물에 있으니 하자보수 안심하세요. 이런 말에 절대 속지마세요. 
니탓이요 하며 나몰라라 하는 경우가 많고 같은 건물에 거주하니 오고 가며 얼굴 붉히일 생기고 소송을 거쳐야 하는 등 큰 골치거리가 됩니다.
차라리 원래 그 주택에 살던 개인이 건축업자를 사서 짓는 경우는 하자에 대한 부분을 건축업자를 상대로 같이 싸워줄 수 있지만 
현장소장이나 목수 미장 등 건축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단독주택을 구매하여 지어서 이윤을 남기는 경우,
그 업체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인정을 안하거나 해줄께 하면서 기일을 계속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쪽 계통에 종사분들 중 더러는 이런 일을 허다하게 겪거나 옆에서 보기 때문에 별 것 아닌일로 치부하고 신경써주지 않습니다.

신축빌라 지을때 개인업자 한명이나 몇명이 땅 담보로 대출 크게 받기 때문에 신탁회사가 소유자로 되어있는 경우가 있으니 그것도 확인하세요.
적은돈으로 입주할 수 있다고 말하는데 신탁회사에서 받는 대출은 대출이자가 높습니다.
신축빌라 전세 월세도 마찬가지 입니다. 싸다고 들어가지 마세요. 
대부분 신탁등기가 되어있어서 전세 월세로 들어가도 소유주는 신탁회사가 되고 그쪽으로 대출금이 다 회수됩니다.            

부동산 중개인, 분양업자 등은 수수료 보고 하는 일이라 어떻게든 계약 성사시키려고 노력하니 그들의 말을 너무 믿지 마세요.
다른 누구도 보고갔는데 계약을 하기로 했는데 먼저 계약금 넣는 사람이 임자다~ 다 계약이 되었고 몇 개 안남았다 
하는 중개인이나 분양업자의 낚시성 발언에 덜컥 급한 마음에 계약금 넣지 마세요. 그것으로 발목을 잡히게 됩니다.
온라인에서도 관련업 종사자들이 많으니 댓글 너무 신뢰하지 마시구요.

그리고 요즘 빌라는 대부분 엘리베이터를 많이 설치하는데 빌라는 웬만하면 엘리베이터 없는 곳을 매매하는 것이 낫습니다.
엘리베이터는 고장이나 하자 생기면 그 수리비가 아주 큽니다. 
관리비 소소하게 내는 것으로 충당이 안되는 경우가 많아 살고 있는 몇세대가 나누어서 전부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대기업도 하자보수 나몰라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개인업자가 지은 빌라는 하자보수 문제 생기면 더 골치 아픕니다.
분양받아 들어갔는데 지을때 방수작업을 제대로 안해놔서 옥상과 겉면에 방수를 해야 하니 돈을 다 같이 걷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좁은 곳에 방 여러개 빼느라 안방에 10자 12자이상 장농하나 안들어가는 곳도 허다합니다.
뭔가 그럴싸 하게만 만들어 놓은 곳들이 많습니다.

빌라를 구매할때는 적어도 3년 이상된 현재 누군가 살고 있는 집을 매매 하시는것이 좋습니다. 
겉면에 치장한 것만 보고는 날림으로 지었는지 어떤 하자가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빌라 분양업자나 부동산중개인 등의 테클은 사양합니다!
IP : 111.118.xxx.189
6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6.6.14 6:51 PM (59.9.xxx.134)

    신탁회사로 소유되어 있는 경우가 색다르더라구요.
    차라리 익숙한 은행이면 돈 빌려썼나보다 할텐데 신탁회사에서 소유하다 미분양 많으면 경매 넘어가는 건가요?

  • 2. 이런 글
    '16.6.14 6:52 PM (180.69.xxx.218)

    감사합니다~~~

  • 3. 굿샷
    '16.6.14 6:53 PM (223.62.xxx.64)

    오호.....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4. ㄴㄷ
    '16.6.14 6:53 PM (116.125.xxx.82)

    빌라에 관심있었는데 좋은 정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5. ㅇㅇ
    '16.6.14 6:55 PM (119.70.xxx.159)

    빌라 분양시 주의점 고맙습니다.

  • 6. ..
    '16.6.14 6:58 PM (111.118.xxx.193)

    좋은 글 감사합니다

  • 7. 손번쩍
    '16.6.14 7:10 PM (203.81.xxx.54) - 삭제된댓글

    궁긍한거 있어요 원글님~~~
    저 하자보수 말인데요

    하자보수비를 업자가 공탁? 예치?
    하는걸로 아는데~~~

    그래서 하자보수기간 끝나면 집주들 확인을
    모두 받아야 그 공탁인지 예착인지하는걸
    다시 찾는다는데 이게 맞아요 안 맞아요?

    제가 알기론 그래서 하자보수 나몰라라 할수 없다고
    알고 있었는데 아닌가 싶어서요

  • 8. ....
    '16.6.14 7:13 PM (14.47.xxx.238)

    빌라살돈 없지만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9. ..님
    '16.6.14 7:31 PM (111.118.xxx.189) - 삭제된댓글

    소유자가 대출받은 대신 부동산담보신탁 해놓은것입니다.
    근저당 설정과 유사한데 근저당설정은 소유권이 토지주에게 있어 원금 못받으면 경매 등의 절차를 거치치만 담보신탁은 바로 공매들어가면 되니까 대출기관 융자를 다 상환하면 수탁토지가 원소유주 이름으로 되는데 이런경우 융자금 다음순위는 빌라 건축 맡은 시공사의 공사대금이 완료된 이후나 가능합니다. 전세 월세의 경우는 아주 주의해야합니다.

  • 10. 유용한 글
    '16.6.14 7:32 PM (175.223.xxx.93)

    빌라 구입시 주의 점 감사합니다.

  • 11. ...
    '16.6.14 7:40 PM (61.84.xxx.66)

    맞아요. 친정부모 전세로 살다 제돈까지 보태 덜컥 빌라 샀는데 불법건축면적 때문에 발금으로 돈 꽤나 날리셨어요ㅠ.ㅠ

  • 12. ..님
    '16.6.14 7:45 PM (111.118.xxx.189) - 삭제된댓글

    소유자가 대출받은 대신 부동산담보신탁 해놓은것입니다.
    근저당 설정과 유사한데 근저당설정은 소유권이 토지주에게 있어 원금 못받으면 경매 등의 절차를 거치치만 담보신탁은 바로 공매들어가면 되니까 대출기관 융자를 다 상환하면 수탁토지가 원소유주 이름으로 되는데 이런경우 융자금 다음순위는 빌라 건축 맡은 시공사의 공사대금이 완료된 이후나 가능합니다. 전세 월세의 경우는 아주 주의해야합니다.

  • 13. ..님
    '16.6.14 7:49 PM (111.118.xxx.189)

    소유자가 대출받은 대신 부동산담보신탁 해놓은것입니다.
    근저당 설정과 유사한데 근저당설정은 소유권이 토지주에게 있어 원금 못받으면 경매 등의 절차를 거치치만 담보신탁은 바로 공매들어가면 되니까 대출기관 융자를 다 상환하면 수탁토지가 원소유주 이름으로 되는데 이런경우 융자금 다음순위는 빌라 건축 맡은 시공사의 공사대금이 완료된 이후나 가능합니다. 전세 월세의 경우는 아주 주의해야합니다.

  • 14. ,,,,
    '16.6.14 7:52 PM (182.231.xxx.214)

    당장 살 건 아니지만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15. ...
    '16.6.14 7:52 PM (59.9.xxx.134)

    오!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무슨 ㅁㄱㅎ신탁 이런 생전 처음 듣는 곳도 나오길래요.
    소유자는 즉 건축주와 동일인이고, 소유자가 차명으로 공동명의도 있고.. 곳곳에 지뢰더군요.

    마지막에 전월세 주의하라는 말씀은 공매넘기기 전 마지막 돈회수로 돌리고 넘어가면 보증금 일부 날라갈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 16.
    '16.6.14 8:04 PM (125.177.xxx.190)

    빌라 구입시주의사항 감사합니다

  • 17.
    '16.6.14 8:05 PM (121.131.xxx.43)

    빌라구입 주의 사항 감사합니다.

  • 18. 손번쩍님
    '16.6.14 8:25 PM (111.118.xxx.189) - 삭제된댓글

    예전에 업자들이 분양하고 문제 생기면 전화해 그러면 처리해줄께 하고 전화하면 없는번호라고 뜨는 등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손해는 고스란히 분양받은 사람이 감당해야 하구요.

    그래서 법적장치로 하자보수금을 예치하도록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건물전체에 똑같이 적용되지 않고 세부적 공사품목별로 책임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보통 목조 창틀 문짝 도배 타일 주방 위생설비 보온등 1년안에 끝나고 옹벽 배수 정화조 철골 온돌 옥내옥외설비 자동제어 습수 온수 등등은 2년안에 모두 끝납니다. 실질적으로 지붕 방수 끝나면 하자보수책임은 거의 끝난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하자보수예치금도 기간이 지나면서 20% 25% 뭐 이런식으로 소멸합니다. 그리고 건축주는 예치금을 넣어놨으니 큰 하자 발생시 불응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불응하면 직접 하자보수금을 청구해서 진행해야 하는데 보험증권 확인 위해 빌라 입주민 3분의 2의 동의를 받아내야 하고 내용증명 발송하고 공사비 청구 위해 증거사진 서류 작성하고 건축주과 합의 등등 여러 과정을 거쳐야 하는 골치아픈 과정등을 거쳐야 합니다.

  • 19. ..
    '16.6.14 8:28 PM (121.130.xxx.186)

    모르는것 많이 배웠어요. 빌라 매매할때 참고할께요. 감사합니다.

  • 20. 손벅쩍님
    '16.6.14 8:29 PM (111.118.xxx.189) - 삭제된댓글

    예전에 업자들이 분양하고 문제 생기면 전화해 그러면 처리해줄께 하고 전화하면 없는번호라고 뜨는 등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손해는 고스란히 분양받은 사람이 감당해야 하구요.

    그래서 법적장치로 하자보수금을 예치하도록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건물전체에 똑같이 적용되지 않고 세부적 공사품목별로 책임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보통 목조 창틀 문짝 도배 타일 주방 위생설비 보온등 1년안에 끝나고 옹벽 배수 정화조 철골 온돌 옥내옥외설비 자동제어 습수 온수 등등은 2년안에 모두 끝납니다. 실질적으로 지붕 방수 끝나면 하자보수책임은 거의 끝난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하자보수예치금도 기간이 지나면서 20% 25% 뭐 이런식으로 소멸합니다. 건축주는 예치금을 넣어놨으니 큰 하자 발생시 불응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치금이 있더라도 불응하니 직접 하자보수금을 청구해서 진행해야 하는데 보험증권 확인 위해 빌라 입주민 3분의 2의 동의를 받아내야 하고 건축주한테 내용증명 발송하고 공사비 청구 위해 증거사진 서류 작성하고 건축주와 합의 등등 여러 과정을 거쳐야 하는 골치아픈 과정등을 거쳐야 합니다. 짧게는 1달 그리고 그 이상 걸립니다.

  • 21. 손벅쩍님
    '16.6.14 8:30 PM (111.118.xxx.189)

    예전에 업자들이 분양하고 문제 생기면 전화해 그러면 처리해줄께 하고 전화하면 없는번호라고 뜨는 등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손해는 고스란히 분양받은 사람이 감당해야 하구요.

    그래서 법적장치로 하자보수금을 예치하도록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건물전체에 똑같이 적용되지 않고 세부적 공사품목별로 책임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보통 목조 창틀 문짝 도배 타일 주방 위생설비 보온등 1년안에 끝나고 옹벽 배수 정화조 철골 온돌 옥내옥외설비 자동제어 습수 온수 등등은 2년안에 모두 끝납니다. 실질적으로 지붕 방수 끝나면 하자보수책임은 거의 끝난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하자보수예치금도 기간이 지나면서 20% 25% 뭐 이런식으로 소멸합니다. 건축주는 예치금을 넣어놨으니 큰 하자 발생시 불응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치금이 있더라도 불응하니 직접 하자보수금을 청구해서 진행해야 하는데 보험증권 확인 위해 빌라 입주민 3분의 2의 동의를 받아내야 하고 건축주한테 내용증명 발송하고 공사비 청구 위해 증거사진 서류 작성하고 건축주와 합의 등등 여러 과정을 거쳐야 하는 골치아픈 과정등을 거쳐야 합니다. 짧게는 1달 그리고 그 이상 걸립니다.

  • 22. 빌라살때 주의할점
    '16.6.14 8:35 PM (122.36.xxx.91)

    저도 너무 감사합니다

  • 23. ....
    '16.6.14 8:36 PM (59.12.xxx.242)

    빌라 구입 시 주의사항 감사합니다

  • 24. 감사^^
    '16.6.14 8:44 PM (14.39.xxx.198)

    빌라 구입시 주의점 정보 감사합니다.

  • 25. ***
    '16.6.14 8:45 PM (125.183.xxx.4)

    어떡하면 이렇게 원글님처럼 똑똑해질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가르쳐줘도 잘 모르겠는데~~~
    당장은 아니지만 맨날 모델하우스 구경다니는 사람으로서
    정말 감사합니다.
    정작 중요한 건 다른 곳에 있었네요~

  • 26. ...님
    '16.6.14 8:46 PM (111.118.xxx.189) - 삭제된댓글

    건축주가 대출 또는 자금차입에 따라 자금을 빌려 사용하면서 근저당 설정대신 담보신탁등기를 하고 우선수익자로 지정을 해놓은것이여서 등기부에 표시가 되지 않더라고 우선수익권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선순위 채권이 있다고 봐야합니다.

    안전하게 진행하려면 우선수익자의 동의를 받아 전세금을 우선하여 돌려준다는 확인서가 있으면 좋은데 그런경우는 없습니다. 대출을 해준 입장에서는 담보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수익권금액과 전세금을 합한 금액보다 매매시세가 월등하게 높으면 안심해도 되지만 요즘 전세가가 워낙에 높으니...

    수익권에 설정금액을 신탁회사를 통해 공식적으로 확인해보시고 수익권설정금액 보증금이 부득이한 경우 공매처리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시세가 되는지 보고 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세 계약시 임대인을 신탁회사로 하고 보증금을 신탁회사 명의의 계좌로 넣어야 하고 위탁자나 수익자라고 해서 현장에서 안내하는 대로 타인명의계좌에 입금했다가 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빌라에 우선수익자(금융기간)이 있는 경우 신탁회사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금 반환에 대한 확인서를 받아두어야 합니다. 애초에 문제가 될 소지는 차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대출금회수를 위해 공매진행시 번거로울수 있습니다. 분양직원 부동산업자의 얘기만 맹신하지 말고 반드시 소유주는 신탁회사에 세세하게 확인해 보셔야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 27. ...님
    '16.6.14 8:50 PM (111.118.xxx.189)

    건축주가 대출 또는 자금차입에 따라 자금을 빌려 사용하면서 근저당 설정대신 담보신탁등기를 하고 우선수익자로 지정을 해놓은것이여서 등기부에 표시가 되지 않더라도 우선수익권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선순위 채권이 있다고 봐야합니다.

    안전하게 진행하려면 우선수익자의 동의를 받아 전세금을 우선하여 돌려준다는 확인서가 있으면 좋은데 대출을 해 준 입장에서는 담보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셔야해요. 수익권금액과 전세금을 합한 금액보다 매매시세가 월등하게 높으면 안심해도 되지만 요즘 전세가가 워낙에 높으니...

    수익권에 설정금액을 신탁회사를 통해 공식적으로 확인해보시고 수익권설정금액 보증금이 부득이한 경우 공매처리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시세가 되는지 보고 결정해야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 계약시 임대인을 신탁회사로 하고 보증금을 신탁회사 명의의 계좌로 넣어야 하고 위탁자나 수익자라고 해서 현장에서 안내하는 대로 타인명의 계좌에 입금했다가 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빌라에 우선수익자(금융기간)이 있는 경우 신탁회사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금 반환에 대한 확인서를 받아두어야 해요. 애초에 문제가 될 소지는 차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대출금 회수를 위해 공매진행시 번거로울수 있습니다.

    분양직원 부동산업자 건축주 얘기만 맹신하지 말고 반드시 소유주인 신탁회사에 세세하게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 28. ...
    '16.6.14 9:03 PM (211.178.xxx.68)

    빌라 분양 시 주의점, 유용하네요.
    감사합니다.

  • 29. ^^
    '16.6.14 9:05 PM (211.36.xxx.137)

    좋은정보 감사합니당

  • 30. 감사
    '16.6.14 9:24 PM (119.194.xxx.182)

    빌라구입시 주의사항! 저장합니다.
    진짜 똑똑하십니다

  • 31. ,,,,,
    '16.6.14 9:28 PM (110.9.xxx.86)

    빌라구입,,,저장해요

  • 32. 고마워요
    '16.6.14 9:34 PM (218.155.xxx.45)

    도움 되겠습니다!

  • 33. ㅇㅇ
    '16.6.14 9:36 PM (211.202.xxx.230)

    빌라매매 주의사항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감사합니다!

  • 34. ...
    '16.6.14 9:55 PM (14.34.xxx.213)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그런데 원글님이 신축보단 3년 정도된 거 추천하셔서 질문하는데요..블로그에 빌라 매매글 올리는거 봤는데 신축도 아닌데 올수리 해서 내놓는 것은 괜찮은 걸까요?결로 같은 빌라 하자를 감추기 위한 건지 빌라매매시에 암묵적 룰(?)같은 건지 궁금했던거라 질문합니다^^

  • 35. ffffff
    '16.6.14 9:56 PM (192.228.xxx.119)

    우와!!! 저도 관련업계에 있는데 소비자입장에서 원글님 똑소리 나십니다.
    원글님 얘기 잘 참고들 하셔서 개인 자산 보호하세요...
    남얘기 듣고 본인돈에 관심없으시면 안되요...

  • 36. ㅇㅇ
    '16.6.14 10:18 PM (182.216.xxx.132)

    빌라분양 주의점 감사해요
    전에 구경갔을때 듣던 이야기 그대로네요

  • 37.
    '16.6.14 10:28 PM (120.50.xxx.29)

    빌라구입시 주의사항
    감사합니다!

  • 38. ㅡㅡ
    '16.6.14 10:39 PM (182.221.xxx.57)

    신축빌라구입 주의사항 감사합니다^^

  • 39.
    '16.6.14 10:54 PM (182.226.xxx.8)

    빌라 정보 감사합니다~

  • 40. 82
    '16.6.14 11:05 PM (1.233.xxx.76)

    정보 올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 41. 도로시s
    '16.6.14 11:12 PM (111.118.xxx.189) - 삭제된댓글

    10년 이상된 빌라는 주방이나 욕실 등 낡은 부분 싹 바꾸고 본인이 살거나 계속 세놓고 살다가 매매 목적, 전월세 받으려는 투자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종종 있고 중개하거나 분양업자들 블로그에는 신축인데 올수리라고 올려놓은 경우도 많이 보입니다. 부동산 업자들이 주변에 싸고 괜찮은 물건 나오면 자신이 올수리 해서 훨 비싼 가격으로 매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의 경우는 색상등이 마음에 안들어서 필름등으로 색상을 바꾸는 경우도 있을것이고요. 결로를 감추려고 올수리를 하기에는 결로공사만 하는 것 보다 비용이 훨씬 큰 경우가 많아 올수리 하면서 결로를 보완하거나 결로공사하면서 올수리 하는 경우는 있겠으나 결로를 감추기 위해 올수리를 하는 경우는 많이 없을것입니다. 대개 빌라의 경우 아파트도 마찬가지지만 필로티 주차장 바로 윗집의 경우 결로가 심한 경우가 많으니 매매시 주의해야 합니다.

  • 42. ...님
    '16.6.14 11:15 PM (111.118.xxx.189) - 삭제된댓글

    10년 이상된 빌라는 주방이나 욕실 등 낡은 부분 싹 바꾸고 본인이 살거나 계속 세놓고 살다가 매매 목적, 전월세 받으려는 투자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검색어 유입되게 하려고 신축인데 올수리라고 올려놓은 경우도 분양업자나 중개업자 글도 많이 보입니다. 부동산 업자들이 주변에 싸고 괜찮은 물건 나오면 자신이 올수리 해서 훨 비싼 가격으로 매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의 경우는 색상등이 마음에 안들어서 필름 등으로 색상을 바꾸는 경우도 있을것이구요.

    결로를 감추려고 올수리를 하기에는 결로공사만 하는 것 보다 비용이 훨씬 큰 경우가 많아 올수리 하면서 결로를 보완하거나 결로공사하면서 올수리 하는 경우는 있겠으나 결로를 감추기 위해 올수리를 하는 경우는 많이 없을 것입니다.

    아파트도 마찬가지지만 대개 필로티 주차장 바로 윗집의 경우 결로가 심한 경우가 많으니 매매시 주의해야 합니다.

  • 43. ...
    '16.6.14 11:37 PM (223.33.xxx.15)

    빌라구입 주의사항

  • 44. . . .
    '16.6.14 11:44 PM (125.185.xxx.178)

    빌라구입 주의사항
    출력해서 빌라구입하는 동생에게 줄예정이니 지우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 45. ..
    '16.6.14 11:55 PM (183.96.xxx.232)

    빌라구입 주의사항.

  • 46. 감사
    '16.6.15 12:13 AM (125.129.xxx.238)

    빌라구입 주의사항 감사합니다

  • 47. ^^
    '16.6.15 1:10 AM (218.237.xxx.42)

    저장합니다. 감사합니다 ^^

  • 48. ...
    '16.6.15 1:44 AM (1.254.xxx.97)

    빌라 정보 감사합니다

  • 49. 빌라구입 주의사항
    '16.6.15 3:10 AM (175.193.xxx.97)

    빌라구입 주의사항
    감사합니다~

  • 50. ...
    '16.6.15 3:48 AM (115.143.xxx.133)

    빌라 분양 주의사항 감사합니다.

  • 51. ....
    '16.6.15 5:19 AM (110.46.xxx.91)

    빌라구입시 주의사항 감사합니다.

  • 52. ㅇㅇ
    '16.6.15 5:44 AM (180.230.xxx.54)

    우리 동네에도 베란다 없는 빌라 있어요.
    베란다부분이 불법이라 그 부분만 철거
    베란다 좌우벽은 있는데 바닥과 전면 벽이 없어요.
    좌우벽에 달린 냉온수 수도꼭지만이
    그 자리가 베란다였음을 알려줘요

  • 53. ...
    '16.6.15 6:20 AM (14.58.xxx.95)

    원글님, 좋은정보 감사해요.
    지인이 빌라 알아보고 있는데 많은 도움이 될듯해요.

  • 54. din
    '16.6.15 8:29 AM (175.223.xxx.197)

    빌라매매 주의사항 감사합니다

  • 55. 레스터
    '16.6.15 9:32 AM (110.70.xxx.162)

    감사합니다

  • 56. 정말
    '16.6.15 10:04 AM (211.108.xxx.159)

    정말 좋은 글입니다. 감사합니다!

  • 57. ..
    '16.6.15 10:53 AM (218.234.xxx.2)

    빌라구입시 주의점 저장할게요^^

  • 58. 맛있게먹자
    '16.6.15 1:41 PM (39.7.xxx.66)

    빌라구입시 주의사항

  • 59. 니모
    '16.6.22 10:00 AM (152.99.xxx.239)

    저장합니다.

  • 60. 봄향기
    '16.8.30 3:16 AM (211.226.xxx.104)

    요새 빌라 관심 두고 있었는데 정말 도움 되는 말씀이네요. 감사합니다~

  • 61. ..
    '16.9.16 7:03 PM (117.111.xxx.56)

    빌라구입 주의사항 감사합니다~

  • 62. 감사
    '17.1.24 7:44 AM (218.50.xxx.254)

    감사합니다

  • 63. 빌라
    '18.5.19 4:39 AM (211.36.xxx.214)

    빌라로 검색하다가 좋은 정보 발견했어요.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66387 미 NYT, 세월호 비극 또다시 조명 2 light7.. 2016/06/14 681
566386 제제리, 재재리?란 말 아시나요 8 ... 2016/06/14 3,306
566385 법인으로 된 건물을 하나 소개받아서 보다가 2 뭘까요???.. 2016/06/14 1,368
566384 문상 때 맨발.. 7 mksdjk.. 2016/06/14 3,336
566383 이상한 담배냄새?? 6 냄새 2016/06/14 2,088
566382 아이폰 6s 쓰는데 카톡 비행기모드 안되네요? 1 .. 2016/06/14 6,036
566381 비오면 가고싶은곳 4 비가 2016/06/14 1,746
566380 .... 17 하와이 2016/06/14 4,068
566379 향수 유감 17 anab 2016/06/14 5,492
566378 삼재가 끝나서 그런지.... 10 2016/06/14 4,304
566377 게시판 지기 글삭제 기준이 뭡니까? 지워야 할 글은 안지우고.... ... 2016/06/14 629
566376 동성애에 관한 기독교와 이슬람교의 입장 64 ... 2016/06/14 3,426
566375 늙어서 좋은점은 뭔가요? 19 ㅇㅇ 2016/06/14 5,812
566374 전세계약 하려는데 명의가 00법인 이라는데 괜찮을까요? 2 .. 2016/06/14 1,288
566373 배추김치 종갓집보다 농협김치가 낫네요 7 주관 2016/06/14 2,940
566372 이상돈 “30대 청년들 정치권 진입 적절치 않아” 11 ㅠㅠ 2016/06/14 1,523
566371 황마담이랑 오래 사귀었던 개그우먼 치고 미인이었던 여자분 어떻게.. 3 반갑 2016/06/14 8,864
566370 퇴사하고 날아온 의료보험증에 집주인이름이 저랑 같이 있는데요 7 황당 2016/06/14 2,658
566369 아들 상병 되더니 2 여름 2016/06/14 1,812
566368 여름 집들이 메뉴 추천해주세요 6 ㅇㅇ 2016/06/14 2,181
566367 이재명 시장님 걱정 말아요 그대 9 ... 2016/06/14 1,230
566366 세월호791일) 미수습자님들이 꼭 가족분들과 만나게되시기를. ... 10 bluebe.. 2016/06/14 499
566365 어젯밤 꿈속에 박도경 등장.. 6 우헤헤 2016/06/14 1,387
566364 우리은행 통카드 이젠 발급 안하나요? ;;;;;;.. 2016/06/14 760
566363 피를 많이 흘리면 졸립죠? 1 2016/06/14 1,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