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자와 거주자가 다를경우 위험부담이 있을까요?
작은 시단위 지역에 (전세 3-4천정도) 시골에 계신 부모님 거주 목적으로
계약자를 자녀 명의로 했을 때 만약의 경우
집주인 쪽에서 거주자와 계약자 다른 이유로 문제 삼을 소지가
있을까요?
계약자와 거주자가 다를경우 위험부담이 있을까요?
작은 시단위 지역에 (전세 3-4천정도) 시골에 계신 부모님 거주 목적으로
계약자를 자녀 명의로 했을 때 만약의 경우
집주인 쪽에서 거주자와 계약자 다른 이유로 문제 삼을 소지가
있을까요?
집주인에게 꼭 알려야죠.
그리고 계약자가 반드시 그 주소로 전입신고를 해야만 확정일자 받고 전세보증금 보호를 받아요.
전입신고가 불가능하면 전세보증보험리나 전세권등기설정을 해야하는데 설정의 경우 이것도 집주인이 허락해야하는데 등기권리증등을 맡기거나 등기소에 가야해서 집에 문제가 있지않는한 집주인들이 잘 안해줘요.
비용도 들고요.
먼저 집주인에 알리고 계약사항에 특약으로
넣어도 소용없을까요?
계약자가 거주해야 임차인 등기가 됩니다(등기 성립 기본 조건). 특약 넣는다고 법적으로 보장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아니에요. 전세권 설정 따로 하실 경우에는 상관없지만 전세권 설정 하도록 해주는 집주인이 잘 없지요. 그 부분만 해결되면 집주인 쪽에서 특별히 문제 삼을만한 소지는 없어보입니다.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집주인만 동의하면 계약자와 거주자가 달라도 상관없어요.
단 보증금 보호를 받으려면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으시라고요.
보증금 보호는 계약서 특약으로 해결되는게 아니예요.
만약 부동산에서 특약만으로 된다고 하면 그 부동산이 사기꾼이거나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전입신고가 불가능하면 비용도 들고, 집주인이 전세권설정에 동의를 해주고 집문서등 서류를 준비해서 같이 등기소에 가야해요.
보험이 제일 확실하게 보호가 되는데 비용도 비용이지만 보험조건이 까다로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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