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또는 월세일경우

만약 조회수 : 1,323
작성일 : 2016-06-13 14:41:48

계약자와 거주자가 다를경우 위험부담이 있을까요?

작은 시단위 지역에 (전세 3-4천정도) 시골에 계신 부모님 거주 목적으로

계약자를 자녀 명의로 했을 때  만약의 경우

집주인 쪽에서  거주자와 계약자 다른 이유로 문제 삼을 소지가

있을까요?



IP : 220.85.xxx.117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계약할때
    '16.6.13 2:53 PM (68.80.xxx.202)

    집주인에게 꼭 알려야죠.
    그리고 계약자가 반드시 그 주소로 전입신고를 해야만 확정일자 받고 전세보증금 보호를 받아요.
    전입신고가 불가능하면 전세보증보험리나 전세권등기설정을 해야하는데 설정의 경우 이것도 집주인이 허락해야하는데 등기권리증등을 맡기거나 등기소에 가야해서 집에 문제가 있지않는한 집주인들이 잘 안해줘요.
    비용도 들고요.

  • 2. 만약
    '16.6.13 2:56 PM (220.85.xxx.117)

    먼저 집주인에 알리고 계약사항에 특약으로
    넣어도 소용없을까요?

  • 3. ㅇㅇ
    '16.6.13 3:05 PM (125.129.xxx.67)

    계약자가 거주해야 임차인 등기가 됩니다(등기 성립 기본 조건). 특약 넣는다고 법적으로 보장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아니에요. 전세권 설정 따로 하실 경우에는 상관없지만 전세권 설정 하도록 해주는 집주인이 잘 없지요. 그 부분만 해결되면 집주인 쪽에서 특별히 문제 삼을만한 소지는 없어보입니다.

  • 4. 만약
    '16.6.13 3:06 PM (220.85.xxx.117)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 5. 소용? 무슨 소용이요?
    '16.6.13 3:07 PM (68.80.xxx.202)

    집주인만 동의하면 계약자와 거주자가 달라도 상관없어요.
    단 보증금 보호를 받으려면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으시라고요.
    보증금 보호는 계약서 특약으로 해결되는게 아니예요.
    만약 부동산에서 특약만으로 된다고 하면 그 부동산이 사기꾼이거나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전입신고가 불가능하면 비용도 들고, 집주인이 전세권설정에 동의를 해주고 집문서등 서류를 준비해서 같이 등기소에 가야해요.
    보험이 제일 확실하게 보호가 되는데 비용도 비용이지만 보험조건이 까다로워요.
    더 자세한건 검색하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71553 왕자의게임시청가능 방송국좀 알려주세요 9 왕좌 2016/06/30 1,063
571552 시댁에 결혼안한 시동생이 같이 사는데... 6 시동생 2016/06/30 3,063
571551 [펌]이제 서른 살은 그냥 아직 어린애 4 이름 2016/06/30 2,083
571550 개인 pt받는데요... 질문있어요. 3 .... 2016/06/30 1,484
571549 이틀 연속 라면만 먹으면...어떨까요? ㅠㅠ 7 혹시 2016/06/30 2,396
571548 이스타 항공권 11 아이구 답답.. 2016/06/30 1,516
571547 남편이랑 같이 볼게요 45 휴가 2016/06/30 6,907
571546 키성장에 도움 되는 스트레칭 하는 법 좀 알려주세요. 다시 2016/06/30 588
571545 방울토마토가 쭈글쭈글합니다 1 벨토마토 2016/06/30 4,423
571544 결혼할때 한 한복인데 ..무조건 드라이 하면 되나요... 3 살림 2016/06/30 652
571543 헹켈 칼 잘 아시는 분, 이 칼 무난한가요? 9 ... 2016/06/30 1,484
571542 7월말 예약해둔 중국여행. 가려니 겁이 나네요 6 .. 2016/06/30 1,614
571541 이번달 갑오월 힘들지 않으셨어요? 11 홍홍 2016/06/30 1,940
571540 달걀이 2달됬어요 5 동생 2016/06/30 1,195
571539 장아찌 국물이 많은데..활용법좀? 3 ... 2016/06/30 856
571538 엘앤비르 버터 드시는 분 1 버터 2016/06/30 2,403
571537 자녀 조기유학은 교수가 10 ㅇㅇ 2016/06/30 2,799
571536 남편명의 실비보험 신청서류 준비중에.. 3 문의 2016/06/30 861
571535 찐보리쌀을 받았는데 밥을 어떻게 하면 되나요 1 햇살가득 2016/06/30 502
571534 사랑앵무새가 잉꼬인가요? 1 앵무새 2016/06/30 537
571533 눈썹이 가장 예쁜 여자 연예인은 누구인가요? 9 눈썹 2016/06/30 3,548
571532 제 명의로 사업장 내달라는 아빠...#1 19 아무개 2016/06/30 4,656
571531 술 취해 정신잃은 아들 구해준 분 19 로라 2016/06/30 5,378
571530 신의 목소리 재미있게 봤어요. 가수는 가수다 싶어요 가수는 가수.. 2016/06/30 576
571529 뉴발란스신발좀 찾아주세요~~ 3 .. 2016/06/30 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