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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남편하고 언쟁이 생겨서 여쭤봅니다 ㅠㅠㅠ

..... 조회수 : 15,833
작성일 : 2016-06-11 21:01:33
주옥같은 댓글 달아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려요..
알려주신대로 해결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려요..
혹시 알아보시는 분 있을까봐 글 내용만 지웁니다..
정말 감사드려요...
IP : 223.62.xxx.85
3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저는
    '16.6.11 9:03 PM (115.21.xxx.61)

    남편쪽

  • 2. 제 생각엔
    '16.6.11 9:04 PM (110.10.xxx.35)

    남편분이 순리를 따르는 듯해요

  • 3. 글이
    '16.6.11 9:04 PM (175.126.xxx.29)

    막 중언부언.

    그러니까 님네는 다른집을 사고싶다...살거라는 얘기인거죠?
    그 사고싶은집이 계약완료되면 주인에게 얘기해도 되고

    그보다 더 늦게....계약종료 1개월전에만 얘기해줘도 될겁니다(법적으로 그리 돼있을거예요)

    남편은 뭐가 그리 안달이나서
    집사는거 자랑하고 싶어 그런건가요?

    그냥 모든일은 매사 입조심...괜히 마가 낄수 있어서

    계약이 완전히 종료되고 나서 천천히 얘기해도 됩니다.
    즉, 님말이 맞다...

  • 4. ㅇㅇ
    '16.6.11 9:05 PM (58.121.xxx.183)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매수하려는 마음이라 주인을 떠보기 위한 게 아니라면
    새로 구입할 집의 계약서 도장 찍고 말하는게 맞아요.

  • 5. ..
    '16.6.11 9:08 PM (114.206.xxx.173) - 삭제된댓글

    님이 옳아요.

  • 6. ㅇㅇ
    '16.6.11 9:08 PM (58.121.xxx.183)

    한달 전에 말하는 건 너무 늦고요. 적어도 2개월은 남기고 말하는게 순리예요.
    새집의 계약서 도장 찍고, 새로 집 구입한다 이런 말도 할 필요 없이, 계약만료일에 집 나간다고만 말하면 돼요.

  • 7. ...
    '16.6.11 9:10 PM (116.39.xxx.42) - 삭제된댓글

    아우 헷갈려.
    그니까 이사갈 거 확실히 되면 지금 사는 집 주인에게 통보하면 되는 거예요.
    쓸데없이 미리 말해봤자 아무 소용없고 말만 많아져요. 그러다가 일이 잘못 틀어지기도 하고.
    뭔가 하나가 확실히 정해지면 통보하세요. 이런 큰 일에 집주인에게 예의고 뭐고 따져서 뭐해요. 걍 정해진 대로 하면 되지

  • 8. 그냥
    '16.6.11 9:17 PM (175.209.xxx.57)

    계약서대로 하면 돼요. 계약서에 한 달 전에 통보한다고 돼있으면 그렇게 하면 돼요.
    님네가 집을 사건 다른 데 월세를 가건 그건 주인이 알 바 아니죠.

  • 9. 저녁
    '16.6.11 9:17 PM (220.79.xxx.179) - 삭제된댓글

    님이 맞아요
    2개월 전쯤에만 말하면 돼요
    계약날만 지켜 나간다고 하시면 됩니다
    다른 집을 사네마네 굳이 할 필요 없어요

  • 10. 그런데
    '16.6.11 9:21 PM (118.38.xxx.8) - 삭제된댓글

    집주인에게 전세금 안받아도 매매대금 충당은 할수 있나요
    아니면 적은금액이 아니니 미리 우리가 이런 계약을 할려고 하니 그때 실수하지 말라고
    언질을 주는게 좋을텐데요
    그래야 집주인도 다시 전세를 내 놓을지 여부를 결정하죠
    어쨌던 돈받고 나가야 하는 쪽이 원글이잖아요
    말이 쉬워 안주면 법대로 한다지만 그것도 시일이 많이 걸려요
    그러니 꼬이지 않게 미리 언급정도는 하세요

  • 11. .....
    '16.6.11 9:25 PM (220.76.xxx.175) - 삭제된댓글

    당장 다음 주에 계약서 쓰자마자 집주인에게 전화하자(이게 계약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상, 3개월 가까이 남은 시점)가 제 의견이고
    남편은 다음주까지 가지 말고, 게약서 엎어지면 엎어졌다고 다시 집주인에게 전화하면 되니,
    계약서 쓰기 전인 이번 주말 내로 이야기하자.. 입니다.
    그 차이는 불과 며칠...

  • 12. 원글
    '16.6.11 9:25 PM (220.76.xxx.175) - 삭제된댓글

    당장 다음 주에 계약서 쓰자마자 집주인에게 전화하자(이게 계약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상, 3개월 가까이 남은 시점)가 제 의견이고
    남편은 다음주까지 가지 말고, 계약서 엎어지면 엎어졌다고 다시 집주인에게 전화하면 되니,
    계약서 쓰기 전인 이번 주말 내로 이야기하자.. 입니다.
    그 차이는 불과 며칠...

  • 13. 글이
    '16.6.11 9:26 PM (175.126.xxx.29)

    그러니까 원글님
    이미 댓글에 님이 단 댓글에 대한
    답이 다 나와있어요

    위 댓글 프린터해서 다시 보세요

  • 14. 원글..
    '16.6.11 9:27 PM (220.76.xxx.175) - 삭제된댓글

    네..
    그러니까 지금 남편쪽이 2분, 8분.. 인데요..
    남편이 너무 버럭버럭 저한테 화내고 있어서 진짜 제가 속이 답답합니다..
    댓글 분들 중에, 미리 언급하시라고 하시길래
    계약서만 쓰고 나면 바로 이야기 하겠다고 댓글 달았던 거예요 ㅠㅠ

  • 15.
    '16.6.11 9:34 PM (121.129.xxx.216)

    살고 있는 집이 매매 되야 원글님이 전세금 받으실수 있어요 집주인하고 의논 하세요

  • 16. ......
    '16.6.11 9:37 PM (118.38.xxx.8) - 삭제된댓글

    원칙은 두달전에 통보하면 되는데
    집주인이 우린 팔아야 돈을 줄수있다고 하면 어떻게 할것입니까
    그러니 미리 계약 할려고 하니 실수 하지마라
    아니면 우린 계약금 날릴수도 있다고 확답을 받아야죠
    그리고 대화 녹음도 하고요

  • 17. 언제냐면
    '16.6.11 9:40 PM (180.224.xxx.91)

    다음주 계약서 쓰면 그날 바로 통보하세요. 그리고 집 보여주는거 협조하시고요.

    미리 통보하는게 찜찜하시면 계약서 쓰신 날이면 됩니다. 더 중요한건 집 잘 보여주는 거고요.

  • 18. ...
    '16.6.11 9:51 PM (220.116.xxx.81)

    원칙은 원글님과 부동산 말이 맞긴 하지만
    제가 집주인이거나 세입자라면 남편 의견에 한 표!!

    세상은 원글님 생각대로 딱딱 맞아떨어지지 않아요
    부동산은 원글님 계약 놓칠까봐 달달거리는 거 같구요
    양심적인 부동산이라면 제가 거래하는 부동산이라면 그리 말 안 했을 거예요

  • 19. 집주인 입장에서도
    '16.6.11 9:59 PM (110.8.xxx.3)

    백프로 확정된 사실대로 움직이는게 편하지 않을까요??
    어차피 석달 남았는데 일주일 빨리 말하나 늦게 말하나
    무슨 차이가 있나싶고
    엎어지면 말하면 된다하지만
    주인이 그래서 나간다는건지 안나가단다는건지..
    바쁜데 세입자가 자 꾸 이래요 저래요 손바닥 뒤집듯
    전화하면 성가시고 그래서 어쩌란거지?? 싶어져요
    가계약한 집 매매하던 말던 전세사는집은 계약끝나면 나갈거라면
    그건 새집 계약과 상관없이 지금이라도 말씀해도 상관없구요
    주인에게는 되도록 빨리 말하는게 좋구요
    내용은 계약 끝나면 나갈지 말지 그것만 말하면 되요
    다른집을 사던말던 계약을 했던 말던 다 필요 없어요

  • 20. 부동산과 님이 옳습니다
    '16.6.11 9:59 PM (203.230.xxx.131) - 삭제된댓글

    저도 집 있는 집주인 입장인데요. 세입자가 1개월 전에 얘기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2개월 정도 남기고 말해주면 더 고맙죠.
    계약서 쓰고 확정된다음 통보해도 늦지 않습니다. 며칠사이로 무슨 일이 날 것도 아닌데 이랬다 저랬다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리고 계약금조로 지금 전세자금의 10% 가량을 미리 달라고 하는건 법적인 근거가 있는 얘기는 아닙니다. 관행상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건데 (전 지금까지 그래본 적 한번도 없어요 주인 입장에서나 세입자 입장에서나요) 계약금 융통 가능한 경우라면 10% 미리 달라는 얘기는 속편하게 안하는 게 나을 것 같네요.

  • 21. ㅇㅇ
    '16.6.11 10:01 PM (49.174.xxx.157) - 삭제된댓글

    문제 생겼을 때 법으로 해도 시간 걸려요.
    포인트는 집주인에게 돈을 받아야한다는 거고 그 문제가 최대한 잘 풀리도록 움직여야죠.
    집주인한테 먼저 계약종료일에 맞춰 매매할 예정이니 혹시 지금 사는 집을 매매나 재전세를 준다해도 그런 집주인 사정과 상관없이 계약 만료일에 맞춰 돈을 받아야한다고 확실하게 얘기를 하고 진행을 해야죠. 꼬이면 님만 머리아파요
    말은 님 말이 맞을지 모르지만 남편의견이 현명하네요.

  • 22. ㅌㅌ
    '16.6.11 10:07 PM (49.174.xxx.157) - 삭제된댓글

    계약서 쓰고 집주인한테 얘기했는데 매매가 되거나 전세가 나가야지 그 돈 받아서 주겠다고 하고 님이 계약한 날에 지금 사는 집 계약이 딱 안 맞아 떨어지면 어쩌실래요. 그런 경우엔 집주인이 융통해서 해줄 수 있는지 알아보고 진행해야하지 않을까요.

  • 23. 법이 문제가 아니라
    '16.6.11 10:11 PM (119.69.xxx.27)

    이사 많이 다녀본 입장에서 저는 늘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빼고
    이사갈 집을 구했어요.
    지금 원글님은 주인에게 이사할지 확답도 하지 않고,
    살고 있는 집이 언제 나갈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사갈 집 매매 계약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만약 주인이 현재 집을 매매 놓았는데
    제 날짜에 집이 안나가면 어떻게 하실려구요?
    윗님 말씀처럼 집주인이 지금 집 팔아야 돈 줄 수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려고 그러시는지..좀 걱정이 되네요.

    만약 저라면 주인에게 먼저 이사 의사를 밝히고
    이사 시점을 계약만료일자로 하려고 하는데 괜찮겠냐 의사를 묻고 일정을 조율할 것 같아요.

  • 24. ...
    '16.6.11 10:18 PM (116.41.xxx.150)

    부동산은 일단 계약하고 나중에 날짜 안 맞는 건 신경 안씁니다.
    집주인이 집이 팔려야 전세금을 줄텐데 님이 사신 집 잔금 못 치르면 어떻게 하실려구요.
    주인에게 이러이러하니 계약날에 집이 안 팔려도 전세금을 줄 수있는지 물어보고 계약하셔야 해요.
    그 날짜에 내 주는게 맞지만 세상일이 그렇게 날짜가 딱 맞아 떨어지기가 어렵거든요.
    만약 님도 그날이 아니라 하루 이틀이나 일주일 정도 앞뒤로 될 수도 있는데 주인이 돈 여력된다면서
    그 날짜에 맞춰서 나가라고 하면 ㅠㅠ
    여기 법이 어쩌고 하시는 분들이 책임 질 것도 아니고 현실적으로 남편분 말이 맞는 듯요

  • 25. 지나다가
    '16.6.11 10:23 PM (49.164.xxx.147)

    모든 일이라는게 그렇게 법에 나와있는대로 딱 떨어지는게 아니랍니다. 제일 중요한건 소통이죠. 더군다나 큰 돈이 걸려있는거라면 더 신중해야하죠.
    저같으면 계약서쓰기 전에 집주인에게 먼저 말해서 언질을 줄겁니다. 상대방이 내 생각대로 항상 움직이는게 아니에요. 집주인이 집팔려야 돈내줄 수 있다고 강짜라도 부리면 상황이 답답해집니다. 집샀다고 집주인에게 말할 필요는 없고 계약 끝나면 나간다는 언질을 주고 근거를 남기셔야 합니다. 계약금도 거액으로 걸텐데 나중에 일꼬이면 어찌 감당하실려고요. 남편분말 들으시되, 집샀다고는 말하지 마세요.

  • 26. 휴,
    '16.6.11 10:36 PM (118.218.xxx.115) - 삭제된댓글

    이사 많이 다닌 경험자로 답답해서 댓급답니다..

    님 전세금이 몇천에 계신것이 아니라면 님 집이 나가기전 가계약도 하면 안됩니다.

    부동산이야 어쨋든 복남편말이 100%로 맞구요. 집주인이

  • 27. ...
    '16.6.11 10:37 PM (211.238.xxx.42)

    남편말이 맞아요
    주인이 집 팔아서 나가라 하고
    집 안나가면
    지금 매매 계약한거 못지킬 수도 있고
    그러다 잘못되면 계약금 날려요

    일단 주인한테 말하고
    만기에 나가는거 확인받고 계약서 쓰세요

    원글님처럼 하려다가
    계약금 2천 날린 사람 얼마전에 봤어요

  • 28.
    '16.6.11 10:41 PM (118.218.xxx.115) - 삭제된댓글

    답답해서 댓급답니다. 부동산이야 어쨋든 복비 챙기려고 계약 안전하게 빨리 성사 시키려 하는것이구요.

    남편말이 100% 맞습니다. 아니 이것도 틀렸습니다. 님 집이 몇천만원에 전세 있는것이 아니라면 님집이 나가고 얻는것이 맞습니다.

    집주인의 의중이 전세가 쉽게 나가는 곳이라고 해도 님이 계속 전세살것이라면 복비및 기타 도배비등이 들지 않으니 팔리지 않으면 전세 놓겠다는 생각일수 있으니
    먼저 물어보고 주인이 다른 사람 전세 놓으려면 매매를 하겠다면 님은 지옥을 맛볼수도 있습니다.

  • 29. 당연히
    '16.6.11 10:45 PM (222.108.xxx.83)

    남편말이 맞죠
    미리 말해놔야 제날짜에 돈을 받을수 있으니까요
    부동산이야 괜히 계약성사시키는데 차질생길까봐
    미리 얘기하지말라 하는거구요

    계약서 쓰기전에 주인한테 우리 이러이러해서
    매매하려고 하니 만기때 꼭 전세금 해달라고
    확답받고 쓰세요.
    사실 그래도 안심할수는 없어요.
    집이 안나가면 주인인들 어찌할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미리 계약전에 얘기하지 않았냐고 따질수
    있으니까요
    통화할때 꼭 녹취해놓으시고요
    이상 현업종사자입니다.

  • 30.
    '16.6.11 10:46 PM (118.218.xxx.115)

    남편이 옳아요.. 부동산이야 안전하게 빨리 복비 챙기려고 하는 소리이구요.

    님의 전세가가 몇천이 아니라면 님집이 나가기전 가계약도 하시면 안됩니다.

    집주인은 님네가 계속 살겠다면 복비등이 들지 않으니 매매가 되지 않으면 전세 줄수도 있다이지만 님네가 나갔다고 하면 매매를 한다고 할수 있지 않나요.

    위에 댓글들 무책임한 말 듣지 마시고 빨리 주인에게 통보 하시고 님 집이 나가면 계약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지옥을 맛볼수 있습니다. ㅠㅠ

  • 31. 원글
    '16.6.11 10:55 PM (220.76.xxx.175) - 삭제된댓글

    네..
    그러면 남편이 원하는 의도대로라면
    오늘 가계약금 걸기 전에집주인에게 말했어야 하는 거네요.
    말하고 안 되면 오늘 가계약도 걸지 말고 그 집은 버렸어야 하는 거구요.
    오늘 가계약 거는 자리에서, 부동산이 저 얘기 다 하는 자리에서
    가만히 고개 끄덕이고 있던 남편이
    이제와서 저를 잡아죽일 듯이 화내고 있으니..
    저는 그냥 딱 미치겠네요.
    왜 아까 그 얘길 하고 가계약 하는 것도 막고 집주인에게 전화하라고 할 것이지,
    그땐 다 남편도 같이 그렇게 하라고 해 놓고는 ㅠㅠㅠ

  • 32.
    '16.6.11 10:59 PM (14.32.xxx.195) - 삭제된댓글

    예의가 문제가 아니라 원글님이 원하는 날짜에 돈을 못받을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전세 특성 상 전세금 다 가지고 있는 집주인 별로 없어요. 열에 아홉은 다음 세입자가 주는 돈으로 원래 살던 세입자에게 전세금 지불하는데 그 집 안나가서 돈 못받으면 어쩌려구 그러세요? 그래서 보통은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이 나가면 그때 이사갈 집을 고르는데.....

  • 33. ㅇㅇ
    '16.6.11 11:16 PM (222.238.xxx.125)

    집 주인이 집을 팔려고 한다면, 정말 팔 수도 잇어요.
    근데 집이 금방 팔리나요.
    님네가 이사 가는 걸 미리 알려줘야 다른 세입자를 구할지, 팔지 결정할 수 있죠.
    님 편한대로, 법대로 세상이 굴러가나요.
    집을 팔려는데 안 팔리고, 님네 줄 전세금 없고, 새로 세입자 구하기도 그렇고 하면
    차일피일 미루면 님네만 계약금 날립니다.
    집주인이 팔거나 어쩌거나 계획 세우고 전세금 무사히 받는 걸 협조를 해야하는 거에요.
    한달전에 통보만 하면 된다고 법대로 주장해봣자, 주인이 못해주면 님은 돈 날리는 거죠.
    법대로 하려면 얼마나 골치 아픈줄 아세요?
    조금 나 편한대로 하겠다고 일꼬아놓고 나중에 골치 아픈일 만들지 말고요
    집주인에게 님 계획 알리고 이사 간다고 말하세요.
    그리고 제때 집 안 팔리면 님네는 계약금 날리는 겁니다.

  • 34. 원글
    '16.6.11 11:23 PM (223.62.xxx.85) - 삭제된댓글

    이 지역이 세입자가 전세 구하기가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어렵거든요..
    전세집 내놓으면 거의 즉시 나가고요..
    반면 매매는.. 몇몇 좋은 집만 되는 상황이예요..
    그러다 보니 제가 보러 다닌 집중에서도 여러 집이
    다음에 갈 집 매매해놓고 자기 집 팔려고 하고 있었어요..
    집주인이 갑자기 매매하면 저희가 전세로는 오갈데 없어질 상황이라 ㅠ
    집주인이 자금력이 좋아서 이 집도 대출 하나도 없고
    전세 구하기 어렵지 않으니
    정 안되면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라도 구하면 계약 종료일에 못 나갈 일은 없지 않나 싶긴 한데요.
    어쨋든 내일이라도 집주인에게 연락해 보려고 합니다.
    댓글 주신 분들 모두 정말 감사드려요..

  • 35. 제가 보기에는
    '16.6.11 11:48 PM (223.33.xxx.73)

    남편 말이 더 옳다고 생각해요.
    주인한테 전세금을 안받아도,집 매매 잔금 치르는게 가능하다면,한달전에 통보해도 상관없겠지만,
    전세금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미리 집주인에게 얘기하고 계약종료일에 전세금 받을수있게 조처를 취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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