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제적등본을 떼었는데요
2003년에 큰아버지 돌아가시고
큰어머니께서는 살아계시는데 큰어머니 호적말소가 되어있어요
날짜는 큰아버지 사망신고한 다음날로 되어 있고요
그런데 신고인이 큰어머니로 되어 있어요
이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큰어머니는 자식이 없어요
재산이래도 시영임대 아파트하나있고 별다른것도 없어서
영세민 혜택 받고 있어요
제사도 우리가 다 모시고 있구요
이제껏 13년 동안 말소 사실도 모르고 있었구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설 떼는 과정에서 알게 되었네요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알려주세요
왜 그랬는 지 알고 싶었어요
제사며 돌아가시면 우리밖에 없어서 장례부터 모든걸 저희집안에서 다해야한다고
저희들 생각하고 있고요
큰아버지때도 우리가 상주 다하고 장례 모셨는데
호적을 말소 하고 다르게 옮긴다면 어떤 경우인지 알고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