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국제] 여성의 인권이 형편없는 이슬람 국가인 파키스탄에서 아내에 대한 체벌을 허용하는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최근 CNN 등의 외신에 따르면 파키스탄 이슬람 이념 자문위원회(CII)는 남성에게 아내를 '가볍게' 체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최근 제출했다.
이슬람 경전인 꾸란 4장 34절에는 ‘반항할 우려가 있는 아내에게는 먼저 말로 타이르고 그래도 안 들으면 (여러 부인 중에서 그녀만) 잠자리에서 제외시키고 그래도 안 들으면 때리라’고 나온다.
법안에 따르면 △아내가 남편이 원하는 옷을 입지 않을 때 △특별한 종교적 이유 없이 성관계를 거부할 때 △성관계 후, 생리 중 씻지 않을 때 △히잡 착용을 거부할 때 등의 상황이 발생하면 아내를 때릴 수 있다.
이 밖에도 여성의 인권을 억압하는 내용은 법률로는 △여성이 TV나 인쇄물 광고에 등장하는 것은 불허 △여성은 남성을 치료하는 간호사 역할을 할 수 없음 △남편의 허락 없이는 피임약을 먹을 수도 없음 등이 있다. 다만 체벌이 강도는 가벼워야 하며 강한 폭력은 금지된다고 위원회는 설명했다.
자문위원회는 어떻게 때리는 것이 '가볍게 체벌'하는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까지 제시했다.
무함마드 칸 시라니 자문위원회 의장은 "피부가 너무 두껍거나 얇지 않은 곳을 때려야 하며, 머리에 신발이나 빗자루를 사용하지 말아야 하고, 코나 눈을 때려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뼈가 부러지거나 피부에 때린 흔적이 남으면 안되고 보복의 마음의 아닌, 오직 종교적 의무를 상기시키는 마음을 갖고 때려야 하며, 때리는 건 마지막 수단이"이라고 주장하며 “두려움을 주려면 작은 막대기가 필요하다”고 표현했다.
한편, 지난해 파키스탄에서는 1,000명 이상의 여성이 이른바 명예 살인의 희생자가 됐다. 명예살인이란 간통이나 정조 상실 등의 이유로 인해 집안의 명예를 더럽혔다는 이유로 남편 등 가족 가운데 누군가가 해당 여성을 살해하는 것을 말한다. 심지어 성폭행을 당한 여성도 명예살인을 당한다. 명예살인은 살해한 가족은 붙잡혀도 가벼운 처벌만 받기 때문에 이슬람 국가들에서는 공공연하게 자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