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음주운전 알콜수치 0.29로 면허취소인데

... 조회수 : 1,346
작성일 : 2016-06-07 14:05:10
벌금이 500 정도 나온다는데
대학생인데 집안 형편이 안좋아요
검색해보니 벌금대신 사회봉사를 하면
일당 10만원 쳐주고 벌금면제해준다는데
그게 사실이며 사회봉사는 뭘 하나요
IP : 211.205.xxx.109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6.6.7 2:49 PM (49.142.xxx.181)

    사회봉사가 아니고 구치소? 교도소 가서 하는 노역이고요
    일당 10만원은 말같지도 않은 소리네요.
    아마 시간당 최저임금 계산해줄겁니다.
    노역해서 벌금을 갚는거예요.

  • 2. ....
    '16.6.7 2:52 PM (112.220.xxx.102)

    ❍ 사회봉사명력 신청 대상 :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사람




    < 신청 대상에서 제외 되는 경우>

    「 벌금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제4조 1항 및 2항에 해당하는 사람

    ▶ 300만원 초과 선고 된 경우

    ▶ 징역 또는 금고와 동시에 벌금을 선고 받은 경우

    ▶ 벌금 선고와 동시에 완납시까지 노역장 유치를 명 받은 경우

    ▶ 다른 사건으로 형 또는 구속영장이 집행되거나 노역장에 유치되어 구금 중인 경우






    ❍ 신청 기한 : 검사의 “벌과금 납부명령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청 장소 : 주거지 관할




    ❍ 제출 서류




    ① 판결문 또는 약식명령서 사본(분실한 경우 검찰청에서 발급)

    ②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소득이 없어 소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세무서에서 발급)

    ③ 재산세 납부증명원(주민센터에서 발급)

    ④「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인 경우 수급증명서(주민센터에서 발급)

    ⑤ 그 밖에 일정한 수입원이나 재산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허가 절차 : 검사의 청구(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따라

    법원에서 허가(검사의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합니다.




    ❍ 사회봉사 허가 신고 :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주거지 관할 보호관찰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사회봉사 집행 : 보호관찰관이 집행

    - 자연보호 활동, 양로원 등 봉사활동, 도로변 쓰레기 제거 등




    ❍ 사회봉사시간 : 1일 8시간 봉사시 통상 100,000원의 벌금 납부로 처리




    ❍ 기타 : 사회봉사 기간 중에도 벌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실 수 있고, 그 경우 납부한 금액만큼 사회봉사시간이 단축됩니다.

  • 3. YJS
    '16.6.7 6:05 PM (211.44.xxx.157)

    500은 노역안되요.무조건내야함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81847 친구딸 데리고 해외여행갈때 서류 필요한가요? 5 ㅁㅁㅁ 2016/08/02 1,547
581846 朴대통령 "아프게 부모님 잃고"..사드 분열에.. 19 으하하하 2016/08/02 3,139
581845 팥빙수 공짜로 받을 수 있겠네요- 1 닭도리탕 2016/08/02 1,527
581844 아래 시누딸 결혼식 부조 대부분 6 ... 2016/08/02 2,839
581843 솔에 낀 머리카락 어떻게 제거하시나요?? 10 tt 2016/08/02 3,897
581842 노후위해 자격증 따보려구요... 교재추천 부탁드려요. 1 ㅓㅓㅓ 2016/08/02 1,667
581841 도배할 때 가구는 누가 옮기나요? 4 비내리는 2016/08/02 5,631
581840 일산은 기업이나 일자리가 부족한 편이예요? 6 .. 2016/08/02 1,392
581839 흑설탕팩 율무팩 1 비오는 날 2016/08/02 2,650
581838 엘리베이터에서 민망한일 28 엘베 2016/08/02 20,617
581837 집 가계약금을 돌려받았는데요 4 부동산 2016/08/02 2,156
581836 친오빠가 시골땅 버섯농사 짓고싶다고 8 버섯귀농 2016/08/02 2,988
581835 지금 혹시 노원에 비 오나요?? 2 ... 2016/08/02 608
581834 액체괴물 때문에 괴로워요 17 크흑 2016/08/02 8,656
581833 문법 능률 그래머존 시리즈 어떤거 사야되나요? 8 중2학년 2016/08/02 2,541
581832 김범수 아나운서 재혼한 아내가 0.1프로에 속하는 재력가 집이라.. 31 오마쥬 2016/08/02 40,399
581831 알라딘서점 7 ㅇㅇ 2016/08/02 1,688
581830 라식 후 14년 지났는데, 콘텍트렌즈 끼면 안되는 거죠? 2 라식후14년.. 2016/08/02 2,702
581829 부산 산타페 급발진 4명 사망 1명 중상 - 충격적이네요 64 ㅠㅠ 2016/08/02 19,948
581828 초파리 주제에 사람을 물어? 5 가려워요ㅠㅠ.. 2016/08/02 2,592
581827 제 반전세 만기에 제 입주를 맞춰준다는 조건으로 집을 매수했는데.. 12 부동산 2016/08/02 1,452
581826 다문화가정을 우리가 돌봐야할 존재들인가요? 10 이해불가 2016/08/02 2,809
581825 탈모와 새치때문에 1 2것이야말로.. 2016/08/02 1,476
581824 Windows10으로 바꾼 후 Edge 인터넷 연결이 안돼요 1 ㅜㅜ 2016/08/02 1,004
581823 사업자 번호 노출되면 뭐가 안좋은가요? 4 모노레일 2016/08/02 3,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