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기간이 길었고 청약가점이 높아 며칠전 분양당첨이 되었는데요..
입주는 2년뒤이고 청약계약금 천만원만 내놓은 상태에요..
근데 청약신청 일주일전에 아파트 매매 계약해놓은게 있어요..잔금은 약 두달후라 아직 등기는 안된 상태구요..
이럴경우 분양 받은 아파트 입주시엔 무주택자가 아닌데 주택매매랑 상관이 없나요?
청약전에 등기가 안된거면 상관이 없는건지 궁금하네요
알려주심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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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당첨이 되었는데 입주전 집을 사게되면 어떻게되나요?
아파트 조회수 : 1,180
작성일 : 2016-06-06 19:56:52
IP : 110.70.xxx.252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6.6.6 8:49 PM (218.147.xxx.174)등기 전까지는 2주택이 아니고 입주 시점에 기존 집을 매도할지 2주택으로 가져가실지 고민하시면 될것 같아요~
2. 아파트
'16.6.6 11:46 PM (110.70.xxx.252)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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