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전 목사가 명예훼손으로 많은 사람들을 고소해
사람들이 약식재판으로 200만원의 벌금을 냈답니다.
그런데 고소당한 한 뉴스앤조이 기자가
이렇게 되면 공인을 마음대로 비판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귀찮더라도 법적 절차에 들어갔는데
1심에서 승소했답니다.
되돌려받는 소송도 해야되는거 아닌가요?
개신교에 절망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전목사같은 막장인간들때문이란걸 신은 아실텐데..
무슨 지킬 명예가 있어야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ㅋㅋㅋ명의회손에는 해당하려나?ㅎㅎㅎ
명예가 저인간을 고소해야...
저 인간이 주최한 모임에 박영선 의원이 참여해서
동성애 반대 발언한 것인가요?
야당 국회의원이 되서 저 인간의 실체를 몰랐다는거예요?
저런 걸 200만원씩 벌금 때린 검사는 또 뭐죠?
전목사한테 뒷돈이라도 받았나?
기자가 승소해서 다행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