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매수하려고 하는 빌라에 세 살던 세입자가 엉망으로 해놔서
원상복구 해달라고 할수 있는지 물어봤었는데요(콘크리트가 다 떨어지도록 뭘했는지..)
그냥 아무말없이 넘어갔어요
세입자는 매매에 상관 없으니까
그런데 지금 아랫층에서 물이 샌다고 올라왔네요 주인 바뀐지 몰랐답니다
3년전부터 물이 샜었는데 세입자는 자기랑 상관없으니 집주인에게 연락하라고만 하고
집주인은 몇번 연락 받더니 연락 두절이어서 그동안 아무것도 할수가 없다고 하더라구요
전주인에게 전화했더니 남편과 상의해본뒤 연락주겠다고 하고는
특약에 매수후 한달까지 일어난 누수는 매도가 책임지겠으나 그 이후는 매수가 책임진다
이 문구로 자기는 책임없다고 우기는데 맞나요?
그 특약은 계약당시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전제하에 넣은거고
전주인은 3년전부터 물이 샌다는걸 알았는데 알면서도 고지 하지 않고 빌라를 판거잖아요?
아랫집 가보니 난리예요 ㅜㅜ 마루는 다 썪었고 윗 몰딩은 다 들뜨고 곰팡이에....
지금 주인은 저니까 제가 해주는것이 맞지만 저도 속고 산거라 억울하네요
전주인은 법대로 하라고 배째라 나오는데 너무 괴씸해요
하자를 안날로부터 6개월이고 이건 전주인도 몰랐을 경우고 알면서도 속이고 판건 1년이라고 하더라구요
저 특약은 전혀 효력이 없다고 합니다
3층 아저씨가 그동안 증거자료 모아서 도와주겠다고 하시더라구요
물새는거 알면서 속이고 판 전 매도인...그냥 넘어갈수가 없어요
처음엔 알아보겠다고 저자세더니 중개해준 매도측 부동산에서 특약을 들먹이며 안해줘도 된다고 했나봐요
그때부터 법대로 하라며 고자세로 나오더라구요
이런경우 혹시 경험해보신분 계실까요? 도움 요청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