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해보는건데
진료비를 실손가입했기에 당연히 받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회사에 제출해도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실손보험회사랑 재직근무회사랑 두 곳에서 받아도 상관없나요?
처음 해보는건데
진료비를 실손가입했기에 당연히 받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회사에 제출해도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실손보험회사랑 재직근무회사랑 두 곳에서 받아도 상관없나요?
재직회사에서 보험으로 청구해서 주는 것이면 어려울 것 같고,
자체 재정에서 지출하는 것이라면 상관없을 것 같아요.
실손보험회사에 문의하면 더 정확한 정보를 알 것 같네요.
회사에서 단체로 실손가입해주고있고
개인도 실손가입했으면
2곳보험사에 각각 청구하면
비례보상으로 반반씩지급됩니다.
재직회사 단체실손보험가입되어있고
원글님도 단체실손보험가입상태면
각각보험사 2곳에 청구하면
비례보상으로 반반씩지급되고
재직회사에서 실손보험과 상관없이 복지차원에서
주는것이면
원글님실손보험사 100프로받고
그것과 별도로
회사에서도 받을수있어요.
재직회사 단체실손보험가입되어있고
원글님도 실손보험가입상태면
각각보험사 2곳에 청구하면
비례보상으로 반반씩지급되고
재직회사에서 실손보험과 상관없이 복지차원에서
주는것이면
원글님실손보험사 100프로받고
그것과 별도로
회사에서도 받을수있어요.
재직회사 단체실손보험가입되어있고
원글님도 실손보험가입상태면
각각보험사 2곳에 청구하면
비례보상으로 반반씩지급되고
재직회사에서 실손보험과 상관없이 복지차원에서
주는것이면
원글님실손보험사 100프로받고
그것과 별도로
회사에서도 받을수있어요.
손해보험사나 생명보험사 모두 동일하지만
성별, 나이 또는 직업에 따라 보험료가 모두 다르게 산출됩니다.
또한 보험사의 예정이율과 손해율도 포함하여 계산하기 때문에
비교해보고 가입하는 것이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개별적으로 각 보험사를 통해 알아보는 것도 좋겠지만
보험비교사이트를 활용하면 한눈에 비교가 가능하고,
보험사마다 책정하는 일정 기준의 필수 가입담보와 가입금액이 다르고,
같은 보험사 상품이라도 판매 채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에 다른 보험료 차이도 확인하고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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