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전에 아파트를 매수했습니다. 아는 지인에게 샀고 시세 2억인데 1억 3천으로 신고해 줄수있냐고 해서
그렇게 취득신고를 했다고 하더군요..남편은 취득세도 싸고 해서 승낙을 했구요...
지인도 남편도 이런쪽에 어둡고 세상물정 잘 모를때고 그때는 저희가 1가구 2주택이 되리라고는 생각못할 어려운 시절
..ㅠ ㅠㅠ
세월이 지나 집값은 차근차근 올랐고 이제 아파트는 3억5천 가까이 됩니다. 4-5년전에 저희는 다른집을 사서 이 집을 임대
주었기 때문에 양도세 면제가 되는 1가구1주택 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방법1. 남편이 배우자인 나에게 증여한다.
근데 공시지가로 증여가 되기때문에 2억원정도 신고가 되겠네요..
방법2. 남편이 배우자인 나에게 반만 증여한다...??? 이게 궁금하네요...아파트지분 일부만만 증여가 가능한지...
이러면 두명의 공동명의가 나중에 양도세 꽤 도움이 될듯한데 이게 가능한가요?
이럴경우 뭔가 큰 단점이 있을까요?
물론
증여하고 나서 5년이내 매매하면 증여세 다시 토해내야 하는건 알고있어서 5년이후 매매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