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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업자를 바꿀 수 있을까요.

............. 조회수 : 889
작성일 : 2016-05-31 17:09:23

상가주인인데요.

이미 부동산을 끼고 계약했습니다.

근데 시시때때로 전대계약을 하겠다고 자꾸 전화옵니다.

이미 계약직후 한 건 전대계약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건물상태보니 말이 안나오고 굳이 주인입장에서는 전대계약 해주고 싶지 않은데요.

자꾸 그 부동산업자가 전화와서 가보니 이미 다른 업체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사 전대계약을 하겠다고 전화오는게 전혀 동의해주고 싶지 않네요.

제가 다른 부동산을 지정해서 그쪽으로 전화해서 처리해라고 해도 되겠지요.

물론 다른 부동산을 끼고 다음번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IP : 121.150.xxx.86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6.5.31 5:13 PM (182.214.xxx.49)

    전대계약은 임대인의 동의가 필수입니다 이미 다른업체에서 전대계약서 없이 사용하고 있다면
    법적 책임을 물을수가 있어요
    부동산 업자에게 문제 삼겠다고 말씀하세요
    참...일을 드럽게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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