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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선임 후

승리 조회수 : 1,342
작성일 : 2016-05-28 19:06:32
항소심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ㅡ1월에요
3월쯤 재판열릴 거라고 하셨는데ㅡ변호사는 만난 적 없고 사무장이
지금5월인데 아직까지도 이러고 있으니 답답합니다

엄마 일인데요
엄마한테 여쭤보면 사무장이 기다리란 식으로 얘기한다고 하고
전화 안 하고 담주쯤 찾아가려고합니다

사건 진행 관련해서 변호사 사무실 안 거치고 제가 확인 할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갑자기 불안하네요
또 제가 변호사 삼실찾아가서 확인 해야 할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댓글 기다리겠습니다
IP : 124.61.xxx.22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6.5.28 7:59 PM (223.33.xxx.204)

    수임료가 큰사건이 아니면 신경별로안쓰고 서류던져놨다가
    밑에 애들이 법원들락 거리고 절차만 밟고 기다리다
    기일날 변론만 하는게 다입니다.
    그래서 조건부가 붙는거구요..
    책임질수있는 부분에 대해서 확답을 받고 법적결과에 대해수임료 조율을 하세요

  • 2. 승리
    '16.5.28 8:32 PM (124.61.xxx.22)

    법적 결과라면 판결에 대해 수임료를 조정하라는건가요?
    저흰 1월에 모든 금액을 지불한 상태인데요ㅜ

  • 3. ㄹㄹㄹㄹㄹ
    '16.5.28 9:41 PM (192.228.xxx.253)

    일도 안 끝났는데 돈을 다 줬다고요?
    이른바 "사"자들을 너무 믿으시네요..
    그들은 고급 사기꾼에 다르지 않아요..
    이른바 "전문가"라고 너무 믿으셨어요..

    법원 사이트 들어가면 사건조회 할수 있어요..
    사건번호는 아시죠?
    지금까지 소장 들어간것 복사해달라고 하셔요..

    변호사는 그야말로 대리인이에요..
    결국 어머니가 사건의 주인공이시죠...
    집에 도우미 쓰는데 주부가 살림 잘 모르면 잘 부릴수가 없죠..
    변호사는 법에 대해 잘 알고 사건당사자는 사건에 대해서 잘 아니 변호사의 법지식을 빌리는거지
    변호사가 나만큼 나를 대변하기는 어려우니 변호사를 잘 부리셔야 해요..
    돈주고 이게 뭔가요..
    힘내세요...

  • 4. ...
    '16.5.29 1:27 AM (112.187.xxx.174)

    대법원 홈페이지 가서 나의 사건검색 찾으면
    관할법원 사건번호 당사자면 치면 내 사건 진행상황 나와요. 항소장이나 이유서 변호사가 제출했는지, 기일 언제인지 확인하시구요 제출 안했으면 가서 따지시고 제대로 안할거면 변호사 바꾸시구요.
    저번에도 달았는데 로톡 이라는 사이트 가면 변호사들이 간단히 상담해주고 프로필 비교도 가능해요. 친절한 변호사 사무장 상담 말고 진짜 상담 해주는 변호사로 갈아타는 것도 방법입니다.

  • 5. 승리
    '16.5.30 10:34 PM (124.61.xxx.22)

    댓글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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