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1&aid=000...
개선 대상 면허는 15종으로 의료인과 의료기사, 약사·한약사, 위생사, 조리사, 도선사(導船士), 경량·초경량항공기 조종,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 해기사, 원자력안전 등이 포함된다.
의료인과 수렵 등 면허는 업무수행 적합성 검증을 강화한다. 의료인은 면허 신고 때 보수교육 이수 여부 외에도 결격사유 발생 여부 확인을 추가하고 약사·한약사도 면허 신고방법과 주기(3년)를 명확히 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