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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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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보세요.

지혜 조회수 : 910
작성일 : 2016-05-25 12:59:15

점심 먹고 얼른 일 해야하는데 너무 사정이 딱한 것 같아 한 마디 쓰고 갑니다.


일 키우지 말아라, 어머니께 말씀 드리지 말아라 이런 댓글은 그냥 흘려들으세요.

먼저, 사건부터 생각해 봅시다.

마트직원이 님이 물건 훔친 거 가지고 80만원 내라고 했죠? 거기서부터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인 겁니다. 보아하니 취준생이고 잠깐 실수인데 80만원 합의금을 요구해요? 자기가 뭔데요? 합의를 본다면 그건 마트사장님과 해야 합니다. 마트직원은 사장님께 보고를 안 드린다는 조건이겠죠.


절도의 경우, 경찰서 가서 조서 쓰면 기록에 남습니다. 경찰서를 안가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겠지요.

그런데, 님이 80만원을 그 마트 직원에게 갖다 주면 그 직원이 그 사건에 대해 평생 침묵을 지킬까요? 경찰서에 신고 안한다는 보장이 있나요? 각서요? 반드시 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하시거나 변호사에게 상의하세요 그 정도 상담이면 30분 이내고 80만원보다 훨씬 적은 금액으로 상담 가능합니다. 혹 80만원이 더 들더라도 님 인생이 걸린 문제이니 쓰세요.


제가 님의 엄마라면 당장 변호사에게 문의하고 변호사 대동하여 님 데리고 마트 가겠습니다. 엄마 가슴 찢어지는거? 아무 것도 아니에요? 님이 어떻게 협박 당하고 공갈 당할 지 모르는데, 우리 딸 일생에 큰 장애가 생기는데 자기 가슴 아프다면 엄마 아닙니다. 그런 엄마라면 연 끊으셔도 좋아요.


일단, 님에게 유리합니다. 절도를 핑게로 거액을 요구했으니 공갈죄에 해당할지도 모르겠네요. 그러니 제발제발 변호사 상담 받으세요. 법률구조공단에 전화하시면 친절하게 알려 줍니다.


최악의 경우에 경찰서 가게 된대도 절대 겁 먹지 마세요. 잘못을 했으면 그 잘못에 대한 댓가를 치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알리는 문제는 부모님의 성향을 보고 판단 하시되, 제일 먼저 변호사부터 만나세요.

IP : 203.232.xxx.45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저는
    '16.5.25 1:03 PM (183.103.xxx.243) - 삭제된댓글

    이해하기 힘든게..
    마트주인에게 말하고 둘이 합의금을 정하거나 주인이 선처배풀거나해서 끝내면 더는 일커지지 않아요.
    과자 한봉지로 취준생이면 주인도 고소안해요.

    그 마트직원이라는 사람은 일개 직원인데 과자 소유주도 아니었잖아요. 주인 소유지. 자기가 그럴권리도 없다고요.

    마트주인과 합의가 끝나면 직원은 신고할 명목도 없어요.
    끌려다닐 이유도 없다고요.
    원글이나 댓글들이나 일을 희안하게 처리하려고 하네요.

    마트주인이랑 원만하게 합의하면 끝나는 일입니다.

  • 2. ㅁㅁ
    '16.5.25 1:16 PM (175.193.xxx.52) - 삭제된댓글

    제목에 마트라고 저학생지칭하셔야 꼭 볼거같은데요?

  • 3. 에이그ㅡ
    '16.5.25 1:25 PM (175.192.xxx.186)

    그 학생이 꼭 읽어봤으면 좋겠고
    마트 직원한테 휘둘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 4. ....
    '16.5.25 2:18 PM (211.108.xxx.84)

    한심한 ....세상 물정을 모르니 저렇게 당하고 사는거겟죠.. 한순의 실수라고 배째라 식으로 좀 당당하게 나가시지...

  • 5. Aa
    '16.5.25 9:59 PM (118.217.xxx.146)

    글을 지금에서야 봤습니다.
    감사해요

    근데 절도죄는 일단 경찰서에 알려지는 순간 합의고 뭐고 없이 무조건 처벌을 받는 죄가 아닌가요?
    물론 저지른 죄에 대해서는 달게 벌을 받는 것이 맞지만 아직 취업도 못 했는데 전과자가 될 것이 무서워요. 경찰에서도 좀도둑이라 귀찮아서 그냥 넘겨버릴 것 같고요..

    우선은 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하는게 가장 우선일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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