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 먹고 얼른 일 해야하는데 너무 사정이 딱한 것 같아 한 마디 쓰고 갑니다.
일 키우지 말아라, 어머니께 말씀 드리지 말아라 이런 댓글은 그냥 흘려들으세요.
먼저, 사건부터 생각해 봅시다.
마트직원이 님이 물건 훔친 거 가지고 80만원 내라고 했죠? 거기서부터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인 겁니다. 보아하니 취준생이고 잠깐 실수인데 80만원 합의금을 요구해요? 자기가 뭔데요? 합의를 본다면 그건 마트사장님과 해야 합니다. 마트직원은 사장님께 보고를 안 드린다는 조건이겠죠.
절도의 경우, 경찰서 가서 조서 쓰면 기록에 남습니다. 경찰서를 안가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겠지요.
그런데, 님이 80만원을 그 마트 직원에게 갖다 주면 그 직원이 그 사건에 대해 평생 침묵을 지킬까요? 경찰서에 신고 안한다는 보장이 있나요? 각서요? 반드시 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하시거나 변호사에게 상의하세요 그 정도 상담이면 30분 이내고 80만원보다 훨씬 적은 금액으로 상담 가능합니다. 혹 80만원이 더 들더라도 님 인생이 걸린 문제이니 쓰세요.
제가 님의 엄마라면 당장 변호사에게 문의하고 변호사 대동하여 님 데리고 마트 가겠습니다. 엄마 가슴 찢어지는거? 아무 것도 아니에요? 님이 어떻게 협박 당하고 공갈 당할 지 모르는데, 우리 딸 일생에 큰 장애가 생기는데 자기 가슴 아프다면 엄마 아닙니다. 그런 엄마라면 연 끊으셔도 좋아요.
일단, 님에게 유리합니다. 절도를 핑게로 거액을 요구했으니 공갈죄에 해당할지도 모르겠네요. 그러니 제발제발 변호사 상담 받으세요. 법률구조공단에 전화하시면 친절하게 알려 줍니다.
최악의 경우에 경찰서 가게 된대도 절대 겁 먹지 마세요. 잘못을 했으면 그 잘못에 대한 댓가를 치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알리는 문제는 부모님의 성향을 보고 판단 하시되, 제일 먼저 변호사부터 만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