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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경제원은 장씨를 상대로 공모전 개최비용과 명예훼손에 따른 위자료 5000만원 등 총 5699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물어내라는 민사소송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자유경제원은 소장에서 “(우남찬가는) 이승만 초대 대통령의 업적을 기리기 위한 공모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되고, 그런 내용의 시로 응모하는 행위는 명백히 시 공모전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우남찬가는 ‘국가의 아버지’ ‘민족의 지도자’ ‘독립열사’ ‘우리의 국부’ ‘버려진 이 땅의 마지막 희망’ 등 이 전 대통령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
하지만 시의 각 행의 첫 글자만 따서 세로로 읽으면 ‘한반도 분열/ 친일인사 고용 민족 반역자/ 한강 다리 폭파/ 국민 버린 도망자/ 망명정부 건국/ 보도연맹 학살’로 이어진다.
이 시를 상금 10만원의 입선작 8편 가운데 하나로 선정한 자유경제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이 널리 알려지면서 지난 4월 장씨의 입상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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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하네요...
언제부터인가 우리사회에 사실을 얘기하면 소송당하는 이상한일들이 벌어져요.
자유경제원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