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아이가 둘이다 보니 영유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비싼데 보내는데요.
현금으로만 납부하고 있습니다.
소득공제가 되는건가요?
300만원까지만 된다던데 그런건지 궁금해요. 아시는분 답주세요.
제가 아이가 둘이다 보니 영유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비싼데 보내는데요.
현금으로만 납부하고 있습니다.
소득공제가 되는건가요?
300만원까지만 된다던데 그런건지 궁금해요. 아시는분 답주세요.
연말에 납부영수증 나눠주던데요.. 그거 회사에 내면 알아서 공제함.. 요즘은 본인이 직접하기도하지만.. 금액 입력하면 공제될부분은 되고 안될부분은 안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