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임차인이 계약만료전 이사를 갔을때 임대인은? 자문 구합니다

잘살자 조회수 : 1,599
작성일 : 2016-05-23 10:42:06
전 어찌어찌 하다가 다세대주택 임대업자가 된 하우스푸어 전업입니다(남편과 공동명의)
경험도 없고 지식도 없이  그냥 업자가 되었습니다.  
평소 82에서 많은 지식과 경험을 얻고 있는지라  이럴 경우의 해결방법에 대해 
자문을 받고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세입자 한분과 2013년 5월부터 2015년 5월까지 보증금(금액은 안적을게요)에 월 30만으로 계약 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약만료 2달전인 2015년 3월경 임차인에게 재계약 여부의사를 구두 확인결과 
보증금 인상없이 월 40만원으로 합의하고 지금까지 입금해오고 있습니다.

일이 꼬일려고 그랬는지  구두로 합의한 결과를 계약서로 작성하지 못하였으며
재계약 여부 녹취록도 없습니다.

임차인이 개인 사정으로 2016년 2월경  이사 통보를 했고  3월에 이사를 하였습니다.
불행하게도 현재까지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고 있으며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면 대출을 받아야함)  이로인해 임차인과 잦은 언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임차인의 주장 입니다.

  계약서도 없는 상태이고 임차인이 이사한후로 3개월이내에 보증금을 반환하도록 되어 있으며 
  3개월 이내이 반환하지 않으면 법적대응을 하겠다.

저의 주장입니다
  
  계약서는 없지만 구두 계약도 계약이다 그 증거는 월세 인상분을 지급해왔다
  실제 계약 기간은 2017년 5월 까지로 봐야 한다.

  돈이 원수입니다.  법적인 문제가 나와서 하는 얘기이지 세입자를 구하기 전이라도 
  당연히 반환을 해야 하겠지요. 
  
  이럴경우  도의적인 문제를 떠나서 법적으로 누구 주장이 맞는걸까요?
  그리고  계약기간전에 이사를 갈 경우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사회통념상 보증금 
  반환은 언제까지 반환 하는게 가장 합리적인 기간인가요?

  나도 임차인인 적이 있었고 그래서  바로 해결해 주지 못해 미안한 마음입니다. 

  경험 많으신  82 분들께  자문을 구해 봅니다.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 합니다.

IP : 61.40.xxx.4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법적으로
    '16.5.23 11:04 AM (68.80.xxx.202)

    집주인인 원글님 말이 맞아요.
    계약서를 쓰지 않았어도 2015.6월부터 그동안 30만원 받던 월세를 10만원 인상해서 받으셨잖아요.
    그렇다면 세입자와 집주인이 서로 합의해서 월세 10만원을 증액한 증거가 되는거고, 전세기간은 통상적으로 2년인 2017.5월까지인건데 세입자가 임의로 16년 2월 이사간다고 통보하고 한달후에 나간거잖아요.
    이 경우 세입자가 새 계약자를 구해놓고 이사가야해요.
    통보후 3개월이내 보증금반환은 묵시적합의에 의한 자동연장되었을때 세입자의 권리예요.
    그런데 원글님네 경우는 묵시적 합의에 의한 자동연장이 아니므로 세입자는 3개월후 보증금 요구를 할 수 없고, 새 세입자를 구해놓고 이사 가야하고 혹시 매달 관리비가 있다면 이때까지의 관리비도 세입자가 부담해야해요.
    지금이라도 다산콜센터에 문의해보세요.

  • 2. 돼지귀엽다
    '16.5.23 11:17 AM (220.95.xxx.164)

    임차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계약서 새로 쓰신 것도 아니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묵시적 연장으로 봐야 하는데

    그러면 3개월 안에 전세금 돌려줘야 합니다.

    최대한 빨리 사람 구해서 전세금 돌려주세요.


    2017년 5월까지라니.... 이거는 진짜 아니네요.

    돈 융통이 안되는 답답함은 이해가 가지만

    3개월 안에 돌려줘야 합니다.

  • 3. 돼지귀엽다
    '16.5.23 11:19 AM (220.95.xxx.164)

    그리고 2년 연장을 했다 치더라도

    다음에 들어올 사람 구해서 나가면 (혹은 복비를 물면)

    최대한 빨리 전세금을 반환해야지요.

    돈이 융통이 안되면 기한은 협의에 의해서지만

    계약이 2017년 5월이니 그 전까지 전세금 못준다 라고 나오면

    저같아도 집주인 바로 고소 합니다.

  • 4. 돼지귀엽다님
    '16.5.23 12:11 PM (68.80.xxx.202)

    묵시적의 뜻이 무엇인지 사전을 찾아보시고 다시 댓글을 쓰시기 바랍니다.
    고소해보십시오.
    누가 패소해서 재판비용까지 다 물어내야하는지...

    주택임대차보호법 6조에 의하면 임대인의 경우 만기 1개월 전까지 계약의 갱신거절 또는 재계약을 하겠다는 뜻의 통지를 아니한 경우에 자동적으로 묵시적 갱신이 된다. 계약이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임대인에게는 동일조건으로 자동연장이 되어 2년간 계약의 조건을 변동할 수 없지만, 임차인의 경우 계약의 해지를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계약이 자동으로 해지된다. 그리고 3개월 후에 계약이 해지된 경우 새로운 세입자에 대한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한다.

    2015년 6월부터 월세를 10만원 증액했는대 이게 어떻게 묵시적입나까?
    세입자가 아무 이유없이 매달 월세를 10만원을 더 냈겠습니까?
    집주인이 5월 만기후에 10만원 증액을 요구했고, 그에따라 세입자가 10만원을 더 낸거죠.
    세입자는 만기전 이사므로 세달후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도 없고, 전세 빼서 이사가야하고 오히려 복비도 부담해야하는 상황입니다.

  • 5. 잘살자
    '16.5.23 1:56 PM (61.40.xxx.4)

    여러의견들 고맙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한 결과 첫 댓글의 "법적으로" 의견님과 똑 같은 말씀을 해 주셨어요
    법적으로님이 전문가 이시네요 "돼지귀엽다님" 도 전무가 이시구요
    역시 이래서 82가 좋습니다.

    법적으로 그렇다 치더라도 임차인의 처지를 감안하여 최대한 빨리 보증금 반환을 해 드려야지요
    안그래도 남편한테 대출 좀 알아 보라고 얘기 했네요
    도움 주신분들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 6. 잘살자
    '16.5.23 1:56 PM (61.40.xxx.4)

    무ㅡ> 문

  • 7. 돼지귀엽다
    '16.5.24 11:36 PM (211.208.xxx.204)

    계약서를 쓰지 않았는데도 그렇게 되는군요...

    음.. 배워갑니다..

    제가 세입자 입장에서만 지냈더니
    약간 감정이 드러났던 것 같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59432 수입 레이스접시 사려니, 종류가 많아요 로미 2016/05/23 644
559431 버리는음식 냉동하면.. 단점이 4 ㅇㅇ 2016/05/23 1,521
559430 지하철 탔는데 어린 여고생들에게 추파던지는 노인네 11 에휴시러 2016/05/23 3,271
559429 특성화고 전교 1등은 대학가기 쉽나요? 8 전략 2016/05/23 5,635
559428 장염이 하루만에 나을 수 있나요? 1 장염 2016/05/23 1,778
559427 겟살레 - 사회간접자본 빈곤은 호남차별에서 뺀다고? 1 실체 2016/05/23 451
559426 요리 용어 al dente , al dante ? 2 ........ 2016/05/23 647
559425 길냥이가 아파요 3 길냥이 2016/05/23 695
559424 영어 주소 어찌 읽는지 좀 부탁드립니다... 3 여기가 어디.. 2016/05/23 578
559423 쫄면 조앙 23 호로록 2016/05/23 3,524
559422 골프 계속 배우면 늘까요? 6 2016/05/23 2,140
559421 초3 생일파티 음식..무엇을 준비하면 될까요? 7 파티맘 2016/05/23 2,428
559420 돈을 넘어서는 한마디의 촌철살인 6 슬픈날 2016/05/23 2,293
559419 아들이 자기가 거지같대요 116 고1아들 2016/05/23 23,577
559418 트럼프의 지지율이 높은 진짜이유를 알려드립니다. 8 미국 2016/05/23 4,563
559417 욕실바닥 줄눈의 때 벗기는 거.....쉽네요 12 .. 2016/05/23 6,860
559416 코스트코의 쿠진아트 믹서기 있나요? 3 고장나버렸네.. 2016/05/23 1,057
559415 뜬금없지만요. 유치원비 소득공제 아시는분 알려주세요. 1 ... 2016/05/23 1,216
559414 임차인이 계약만료전 이사를 갔을때 임대인은? 자문 구합니다 7 잘살자 2016/05/23 1,599
559413 지겨워 2016/05/23 453
559412 밑에 경비아저씨 글 쓴 사람인데, 항의했더니 저한테 쌍욕하며 가.. 21 ㅡ.. 2016/05/23 5,021
559411 음악대장 노래 연속 듣고있어요 10 최고~ 2016/05/23 1,682
559410 초1아이들 생일파티에 엄마들 같이 참석하나요?? 17 ?? 2016/05/23 3,236
559409 수원 장안구 저렴한 미용실 찾아요. 4 ... 2016/05/23 1,898
559408 롱샴 잘 아시는 분들께 여쭤요 5 능력자분들~.. 2016/05/23 1,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