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은 저와 결혼할 당시 캐나다 영주권자였고 결혼시 무일푼이었습니다. 저도 결혼하고 캐나다가서 안 사실입니다.
반면 저는 돈을 좀 들고 결혼했구요..
많이 놀랐고 실망스러웠지만 결혼한지 한달만에 임신도 했고.. 이미 한국에서 모든것을 처분하고 온 상태라 그냥 덮고 살았습니다.
남편은 저와 결혼하자마자 저의 돈으로 작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환전수수료를 좀 아껴보고자 개인간 거래를 통해서 500백만원~1000만원씩 제돈을 환전해서 남편 통장에 넣었습니다.
그렇게 그렇게 한 두달 사이에 제가 들고간 돈 모두를 환전해서 작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혼소송중인데.. 남편은 사업체가 자기 개인소유였고( 사업체를 얼마전에 팔아 남편에겐 지금 목돈이 있습니다. )
결혼기간이 짧고 제가 사업체를 유지하는데 기여한 바가 없다고 저에게 재산분할해 줄 돈은 없다고 합니다.
전 재산분할까지는 필요도 없고 제가 들고간 돈이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겐 증거라고 해봤자 언니한테 보낸 메일... 결혼해서 여기 와보니 남편이 무일푼이었다는 푸념 정도 밖에 없습니다..
저 정말 한푼도 못 챙기나요..?
남편은 애 키울 생각은 없는것같고.. 우리애 내가 책임지고 키워야 하는데 이렇게 알몸으로 이혼할수는 없는데...
제가 가져간돈을 챙길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