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도움 바랍니다)전세관련입니다

세입자 조회수 : 1,127
작성일 : 2016-05-21 19:00:46
전세로 2년 계약기간이 다되어갑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월세를 왕창 올려 세를 내 놓았어요.

계약기간이 한달여 남았는데 월세가 부담스러운지 보러 오는 사람도 거의 없고 계약날짜까지 세가 나갈지 걱정스럽습니다.

주인은 세가 나가야 전세금을 줄수있다고 합니다.

만약 계약날짜까지 세가 안 나가 저희가 전세금을 받지 못할때 계약이 1년 자동 연장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저희가 그렇게 얘기하니 주인은 동의 할 수 없다고 세가 나갈때까지 기다려 달라는 말을 합니다.

저희는 1년 자동 연장을 희망합니다.
자동 1년 연장이 주인의 동의가 없어도 확실히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있는 내용인가요?

부동산 법을 잘 아시는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P : 119.64.xxx.184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구구
    '16.5.21 7:37 PM (223.33.xxx.16)

    네 원글 님이 맞아요

  • 2. 자동연장
    '16.5.21 7:37 PM (68.80.xxx.202)

    그러니까 묵시적합의에 의한 자동연장은 만기 한달전까지 세입자나 집주인이 더 살래? 아님 이사갈래? 더 살려면 얼마 더 낼래? 그냥 같은 가격으로 더 살래? 등등... 계약연장에 대한 어떠한 의사표현도 어느 한쪽에서도 하지 않은 경우예요.
    원글님의 경우 집주인이 이미 한달전에 월세로 부동산에 내 놓은 상태고, 그걸 세입자인 원글님도 알고 있으므로 묵시적 합의에 의한 자동연장은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묵시적합의에 의한 자동 연장인 경우 일년 연장이 아니라 전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되는거예요.
    지금 상황은 원글님이 1년 자동 연장을 원한다고 법적으로 보장받을 방법은 전혀 없어요.
    다만 새 계약자가 나타나든 말든 계약 만기일에 맞춰 보증금 받고 이사가고싶으면 계약만기 한달전에 집주인에게 계약만기일에 맞춰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이 원글님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데 이 또한 강제조항이 아니라서 나중에 보증금반환 소송할때 단지 유리한 증거자료일뿐이예요.
    지금 원글님은 계약만료일에 맞춰 집이 나가든 말든 무조건 이사간다고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든가,
    월세계약자가 나타날때까지 집 보여주며 살든가를 선택하셔야해요.

  • 3. 세입자
    '16.5.21 8:14 PM (119.64.xxx.184)

    답변 감사합니다. 자동연장님께 한번더 문의할게요. 저희가 지금 봐 놓은 집이 있는데 전세 만기일에 주인이 전세금을 준다는 확답을 하지 않아 계약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경우에 내용증명을 보내도 주인이 전세금을 안준다면 소송외엔 강제적으로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말인지요?

  • 4.
    '16.5.21 8:18 PM (121.129.xxx.216)

    집 나간다음에 이사갈 집 계약 하세요
    주인이 그렇게 얘기 했으면 보증금 받기 어려워요 소송을 한다해도 민사라 언제 해결될지 몰라요

  • 5. 자동연장
    '16.5.21 8:25 PM (68.80.xxx.202)

    화나고 억울하지만 현실이 그래요.
    살고있는 집이 나가고난뒤 집을 구하는게 이래저래 맘 고생을 덜해요.
    소송도 간단한게 아니고 그동안 집주인과 안해도 되는 감정싸움도 만만치 않은거고요.
    최선의 방법은 원글님이 비슷한 조건의 월세집을 구하는 사람인양 몇 군데 부동산에 전화해서 시세를 알아보세요.
    집주인이 과다하게 세를 놓았다면 집주인에게 알려주고 집주인도 집 구하는 사람인양 전화해서 알아보라고 하세요.
    보통 부동산이 구하는 사람에겐 높게, 내놓는 사람에겐 낮게 말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요지부동이면 만기 한달전에 만기일에 맞춰 전세금 반환요구 내용증명을 보내든가, 세 나갈때까지 그냥 집을 보여주며 살든가 그건 원글님이 선택하셔야해요.
    아무쪼록 잘 해결되길 바래요.

  • 6. 세입자
    '16.5.21 8:27 PM (119.64.xxx.184)

    점하나님 감사합니다. 법이란게 세입자를 보호하는거라고 생각했는데 아직은 집주인 위주군요ㅠㅠ

  • 7. 세입자
    '16.5.21 8:30 PM (119.64.xxx.184)

    자동연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52174 아껴서 모은 1억이 있어요.. 무얼할지 모르겠어요 2 고민 2017/02/15 4,013
652173 굵은소금 150g 이면 계량스푼 으로 몇T 일까요? 2 저울고장 2017/02/15 2,173
652172 콩나물 무침이 가늘어져요. 7 .... 2017/02/15 2,017
652171 제주도에서 한달살아보려면 어디에서 묵어야할까요? 8 친정엄마 2017/02/15 2,472
652170 SBS그것이 알고싶다(부정선거조작 선거는모두조.. 2017/02/15 745
652169 주진우, “한정석 판사 祖父 장례식 이건희 화환, 마음에 걸려….. 12 ..... 2017/02/15 4,452
652168 자영업하면 얼마나 바쁘나요? 친구도 못만날정도인가요? 11 자영업 2017/02/15 3,248
652167 이번주 여수 가요. 2 여수여행 2017/02/15 1,119
652166 백일아기 열없는중이염 도움주세요ㅠ ... 2017/02/15 1,815
652165 음식점에서 고래고래 소리지르며 우는아이, 그옆에 밥먹는 엄마 16 ... 2017/02/15 4,975
652164 김은숙 드라마는 남주가 빛나네요 4 2017/02/15 2,397
652163 유기그릇 식기세척기 되나요? 8 .. 2017/02/15 7,017
652162 고속버스 예매를 딴 사람이 하고 내가 갈수 있나요? 1 .. 2017/02/15 1,345
652161 립그로스 어떤가요? 4 .... 2017/02/15 1,002
652160 박이 "최씨 귀국해도 된다"고 했었나봐요. 8 두여인벌받자.. 2017/02/15 3,447
652159 영어문법책 추천해주세요~ 1 ... 2017/02/15 843
652158 카카오톡 고객센터 4 .... 2017/02/15 1,550
652157 고양이 식사량 및 얌전화에 관해 질문드려요! 11 야옹이네 2017/02/15 1,566
652156 박 대통령 차명폰 못 봤다더니..윤전추 헌재 위증 논란 16 ........ 2017/02/15 2,627
652155 주까 / 줄까 어느게 맞나요? 8 맞춤법 2017/02/15 1,258
652154 '비밀회사' 세운 고영태 "최순실 씨 없어지면 우리 사.. 19 점점 2017/02/15 3,319
652153 제 머리 무슨 문제인가요..샴푸가요 잘 안발려요 3 , 2017/02/15 1,360
652152 크롬이 안될때는 어떻게? 1 Sunny 2017/02/15 763
652151 더민주 권리당원인 분들 전화로 확인하셨나요. 4 . 2017/02/15 1,055
652150 오른쪽 아랫배가 콕콕 찌르듯 아파요 8 2017/02/15 4,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