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집을 사는 입장이고요 집을 파는 쪽에서 계약서상의 잔금 날짜 전에 명의 이전을 해주겠다고 잔금도 그 날 달라네요
다는 아니더라도 일부라도요
부동산에서 내일 만나자는데 이거 해줘도 되는 건가요? 명의 이전을 해준다면 저희 입장에서 잔금 중 일부만 주고 나머진 계약서상의 잔금 날짜에 주면 된다는데 손해는 아니겠죠? 아 그냥 계약서대로 하지 왜이럴까요?
집값을 500만원이나 깎아줘서 막 무시도 하기 힘드네요 ㅠ
해줘도 되는건가요? 부동산거래를 많이 안해봐서 잘 모르겠네요
도와주세요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