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임차인이 계약만료전 이사를 갔을때 임대인은? 자문 구합니다
1. 법적으로
'16.5.23 11:04 AM (68.80.xxx.202)집주인인 원글님 말이 맞아요.
계약서를 쓰지 않았어도 2015.6월부터 그동안 30만원 받던 월세를 10만원 인상해서 받으셨잖아요.
그렇다면 세입자와 집주인이 서로 합의해서 월세 10만원을 증액한 증거가 되는거고, 전세기간은 통상적으로 2년인 2017.5월까지인건데 세입자가 임의로 16년 2월 이사간다고 통보하고 한달후에 나간거잖아요.
이 경우 세입자가 새 계약자를 구해놓고 이사가야해요.
통보후 3개월이내 보증금반환은 묵시적합의에 의한 자동연장되었을때 세입자의 권리예요.
그런데 원글님네 경우는 묵시적 합의에 의한 자동연장이 아니므로 세입자는 3개월후 보증금 요구를 할 수 없고, 새 세입자를 구해놓고 이사 가야하고 혹시 매달 관리비가 있다면 이때까지의 관리비도 세입자가 부담해야해요.
지금이라도 다산콜센터에 문의해보세요.2. 돼지귀엽다
'16.5.23 11:17 AM (220.95.xxx.164)임차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계약서 새로 쓰신 것도 아니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묵시적 연장으로 봐야 하는데
그러면 3개월 안에 전세금 돌려줘야 합니다.
최대한 빨리 사람 구해서 전세금 돌려주세요.
2017년 5월까지라니.... 이거는 진짜 아니네요.
돈 융통이 안되는 답답함은 이해가 가지만
3개월 안에 돌려줘야 합니다.3. 돼지귀엽다
'16.5.23 11:19 AM (220.95.xxx.164)그리고 2년 연장을 했다 치더라도
다음에 들어올 사람 구해서 나가면 (혹은 복비를 물면)
최대한 빨리 전세금을 반환해야지요.
돈이 융통이 안되면 기한은 협의에 의해서지만
계약이 2017년 5월이니 그 전까지 전세금 못준다 라고 나오면
저같아도 집주인 바로 고소 합니다.4. 돼지귀엽다님
'16.5.23 12:11 PM (68.80.xxx.202)묵시적의 뜻이 무엇인지 사전을 찾아보시고 다시 댓글을 쓰시기 바랍니다.
고소해보십시오.
누가 패소해서 재판비용까지 다 물어내야하는지...
주택임대차보호법 6조에 의하면 임대인의 경우 만기 1개월 전까지 계약의 갱신거절 또는 재계약을 하겠다는 뜻의 통지를 아니한 경우에 자동적으로 묵시적 갱신이 된다. 계약이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임대인에게는 동일조건으로 자동연장이 되어 2년간 계약의 조건을 변동할 수 없지만, 임차인의 경우 계약의 해지를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계약이 자동으로 해지된다. 그리고 3개월 후에 계약이 해지된 경우 새로운 세입자에 대한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한다.
2015년 6월부터 월세를 10만원 증액했는대 이게 어떻게 묵시적입나까?
세입자가 아무 이유없이 매달 월세를 10만원을 더 냈겠습니까?
집주인이 5월 만기후에 10만원 증액을 요구했고, 그에따라 세입자가 10만원을 더 낸거죠.
세입자는 만기전 이사므로 세달후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도 없고, 전세 빼서 이사가야하고 오히려 복비도 부담해야하는 상황입니다.5. 잘살자
'16.5.23 1:56 PM (61.40.xxx.4)여러의견들 고맙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한 결과 첫 댓글의 "법적으로" 의견님과 똑 같은 말씀을 해 주셨어요
법적으로님이 전문가 이시네요 "돼지귀엽다님" 도 전무가 이시구요
역시 이래서 82가 좋습니다.
법적으로 그렇다 치더라도 임차인의 처지를 감안하여 최대한 빨리 보증금 반환을 해 드려야지요
안그래도 남편한테 대출 좀 알아 보라고 얘기 했네요
도움 주신분들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6. 잘살자
'16.5.23 1:56 PM (61.40.xxx.4)무ㅡ> 문
7. 돼지귀엽다
'16.5.24 11:36 PM (211.208.xxx.204)계약서를 쓰지 않았는데도 그렇게 되는군요...
음.. 배워갑니다..
제가 세입자 입장에서만 지냈더니
약간 감정이 드러났던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