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해서 여기다 여쭙니다.
친정아버지가 1억5000만원을 저에게 주신다는데 이럴 경우 그냥 통장으로 받으면 되나요?
얼마 이상을 받으면 증여세를 내야된다는데 제가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나요?
혹시 남편이랑 제가 나눠서 받으면 증여세를 덜 내도 되는건가요?
경험 있으신분들 얘기좀 듣고싶습니다.
급해서 여기다 여쭙니다.
친정아버지가 1억5000만원을 저에게 주신다는데 이럴 경우 그냥 통장으로 받으면 되나요?
얼마 이상을 받으면 증여세를 내야된다는데 제가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나요?
혹시 남편이랑 제가 나눠서 받으면 증여세를 덜 내도 되는건가요?
경험 있으신분들 얘기좀 듣고싶습니다.
성인이 부모에게서 증여받을 때 10년간 5000만원까지 비과세이고요.
1억까지는 10%, 2-5억까지는 20%로 알고 있어요.
사위는 1000만원까지 비과세이고요.
그러므로 9000만원의 10%인 900 만원의 증여세 부과됩니다.
님명의로 다 증여 받을시
지난 10년간 증여받는게 처음이라면
5000만원은 공제
1억은 과세
증여세는 1억의 10프로인 천만원
사위나 손주들에게도 증여공제범위내에서 증여하면
증여세는 더 적어지겠죠
증여신고는 비과세라도 하는게 좋을거에요
세무서 가서 해도 되고 세무회계사무소에 수수료 주고
맡겨도 되고
컴 검색하면 셀프 증여세신고 별것도 아니에요
증여세에 대한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