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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우먼 조회수 : 1,029
작성일 : 2016-05-19 11:31:08

급해서 여기다 여쭙니다.

친정아버지가 1억5000만원을 저에게 주신다는데 이럴 경우 그냥 통장으로 받으면 되나요?

얼마 이상을 받으면 증여세를 내야된다는데 제가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나요?

혹시 남편이랑 제가 나눠서 받으면 증여세를 덜 내도 되는건가요?

경험 있으신분들 얘기좀 듣고싶습니다.

IP : 67.183.xxx.8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6.5.19 12:05 PM (75.149.xxx.190)

    성인이 부모에게서 증여받을 때 10년간 5000만원까지 비과세이고요.
    1억까지는 10%, 2-5억까지는 20%로 알고 있어요.
    사위는 1000만원까지 비과세이고요.
    그러므로 9000만원의 10%인 900 만원의 증여세 부과됩니다.

  • 2.
    '16.5.19 12:28 PM (223.62.xxx.250) - 삭제된댓글

    님명의로 다 증여 받을시
    지난 10년간 증여받는게 처음이라면
    5000만원은 공제
    1억은 과세
    증여세는 1억의 10프로인 천만원
    사위나 손주들에게도 증여공제범위내에서 증여하면
    증여세는 더 적어지겠죠
    증여신고는 비과세라도 하는게 좋을거에요
    세무서 가서 해도 되고 세무회계사무소에 수수료 주고
    맡겨도 되고
    컴 검색하면 셀프 증여세신고 별것도 아니에요

  • 3. aa
    '16.5.19 4:56 PM (175.124.xxx.195)

    증여세에 대한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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