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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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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만 따로 주소지를 옮겨서 아파트 청약 가능한가요?

아파트 조회수 : 1,644
작성일 : 2016-05-18 15:15:30

6년째 한지역에서 살다가 남편 직장변동으로 1년전에 주소지를 타지역으로 옮겼어요.

그런데 몇년후에는 다시 원래 지역으로 가서 살 계획이에요.(시댁의 본거지임..)

 

아파트 분양공고가 떴는데

아내인 저만 시댁지역으로 전입신고 하고 (시부모님의 빈 원룸-저희가 월세내고 짐넣어두고있음)

아파트 청약을 그지역에 할수 있을까요? 두세달 후쯤에 청약할것 같아요.

서울아니고 지방이에요.

 

아..이런일이 처음이라 아무리 읽어봐도 이해가 잘 안되네요.

경험있으신분 계신가요?

IP : 123.254.xxx.117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할수는 있는데
    '16.5.18 3:25 PM (115.41.xxx.181)

    1순위에서는 밀리지요.

  • 2. ....
    '16.5.18 3:32 PM (183.104.xxx.155)

    1순위 되려면 1년 거주 라는 조건이 있지 않나요???
    거주 조건이 안되서 1순위 안될꺼 같은데요.....

  • 3. ....
    '16.5.18 3:46 PM (123.254.xxx.117)

    그런가요?
    요즘은 가점제라는데
    청약통장보유기간,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이런건 다 점수가 좋은데...
    아파트 청약 생각은 못해보고 덜컥 주소를 옮겼네요..T.T

  • 4. .....
    '16.5.18 3:50 PM (183.104.xxx.155)

    1순위 안되면 가점제고 뭐고 소용 없븐디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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