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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이 부모에게 집을 증여하면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 조회수 : 2,297
작성일 : 2016-05-18 14:27:29

시세는 1억 5천 정도의 작은 아파트입니다.

세금, 기타 등등해서 비용이 얼마나 될까요?

명의만 제 이름으로 된 아파트인데 이 명의 때문에 한번씩 싸움이 나서 명의변경하고 싶어요....

IP : 222.96.xxx.147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sss
    '16.5.18 3:11 PM (123.111.xxx.14)

    증여받은 경우 10년간 누적 금액 5천만원까지 직계존속이든, 직계비속이든 공제 가능(미성년자는 2,000만원공제가능)
    건물,토지는 시세가가 아니라 기준시가로 합니다.
    [건물기준시가 금액-5,000만원= 건물 기준시가의 세율을 곱하여 공제금액을 뺀 나머지를 세금으로 내는데
    명의변경한후 3개월이내에 신고하게되면 세금 10%를 감면 받게 됩니다.

    이게 검색하면 나오는경우이고요.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상담과 의뢰를 해보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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