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는 1억 5천 정도의 작은 아파트입니다.
세금, 기타 등등해서 비용이 얼마나 될까요?
명의만 제 이름으로 된 아파트인데 이 명의 때문에 한번씩 싸움이 나서 명의변경하고 싶어요....
시세는 1억 5천 정도의 작은 아파트입니다.
세금, 기타 등등해서 비용이 얼마나 될까요?
명의만 제 이름으로 된 아파트인데 이 명의 때문에 한번씩 싸움이 나서 명의변경하고 싶어요....
증여받은 경우 10년간 누적 금액 5천만원까지 직계존속이든, 직계비속이든 공제 가능(미성년자는 2,000만원공제가능)
건물,토지는 시세가가 아니라 기준시가로 합니다.
[건물기준시가 금액-5,000만원= 건물 기준시가의 세율을 곱하여 공제금액을 뺀 나머지를 세금으로 내는데
명의변경한후 3개월이내에 신고하게되면 세금 10%를 감면 받게 됩니다.
이게 검색하면 나오는경우이고요.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상담과 의뢰를 해보시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