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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시, 김앤장-서울대 이메일 확인

........... 조회수 : 1,415
작성일 : 2016-05-15 22:08:51

이래도 조사 안하면............ 검찰도............ 흠흠...

----------------------- 매일 경제 보도---------------------------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인 옥시레킷벤키저(현 RB코리아)와 옥시를 대리한 김앤장 법률사무소(대표 이재후)가 서울대 수의대 연구팀의 살균제 독성 실험에 긴밀하게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다수의 이메일을 매일경제가 15일 확보했다.

문제의 이메일은 옥시와 김앤장이 가습기 살균제와 폐손상 간 인과관계에 대한 과학적 연구 과정과 결과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될 수 있어 논란이 거셀 전망이다. 앞서 옥시의 연구 용역을 수행한 서울대 수의대 조 모 교수(57)가 지난 7일 옥시 측에서 뒷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 수감된 직후 조 교수의 변호인도 김앤장의 실험 개입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매일경제가 확보한 3건의 이메일에 따르면 2013년 7~8월 김앤장의 화학·제약 담당 김 모 변리사는 조 교수에게 살균제 독성 실험을 추가로 진행해 달라는 요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변리사는 2013년 8월 2일자 이메일에서 △흡입 독성 실험 시 '(가습기 분무액) 입자 크기'가 다르다는 논란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니 별도로 측정할 필요가 없음 △흡입체임버(실험 공간)의 크기가 작아 공기 중 농도가 높아지니 실험 장소를 바꿀 것 △공기 중 PHMG(유독물질인 폴리헥사메탈린구아니딘) 농도 측정법 개발 과정을 생략할 것 등 의견을 제시했다. 김 변리사의 요청은 모두 독성의 위험성을 낮추는 결과를 얻어내기 위한 것으로 보여 거센 논란이 예상된다.

김 변리사는 또 이메일에서 "저희 (김앤장) 팀 내부에서 상의한 결과 실험 계획을 보충할 필요가 있습니다" "클라이언트(옥시)가 학수고대하고 있으니 되도록 이른 시간 내에 보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등의 의견도 전했다.

옥시와 김앤장의 요구에 대해 서울대 연구팀의 권 모 연구원이 조 교수에게 "개인적으로는 실험을 진행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부담감이 크다"고 토로하면서 실제 반영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권 연구원은 △'입자 크기'는 OECD 기준 필수기재 항목이고 정확한 독성 평가를 위해서는 반드시 측정이 필요함 △실험 장소를 바꾸기보다는 가정집을 시뮬레이션한 기존 데이터를 참고하면 됨 △공기 중 PHMG 농도는 중량법이나 고분자 분석을 통해 측정 가능 △질병관리본부는 4주 반복 흡입 실험을 진행하고 있음을 근거로 반대 의견을 표시했다.

검찰도 문제의 이메일을 확보했으며 김앤장의 서울대 실험 개입 의혹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15일 "전문가(김앤장 변리사)가 옥시에 유리한 실험 환경을 설정하자는 아이디어를 (조 교수 측에) 먼저 제시했거나 공모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어 조사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김앤장은 서울대 연구팀이 새끼를 밴 쥐를 대상으로 한 생식 독성 실험 결과를 발표하던 2011년 11월 29일과 12월 27일 자리에도 참석해 내용을 보고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자리에는 옥시 본사인 레킷벤키저 글로벌 독성연구소(Global Pest Contrl) 책임자인 아룬 프라카시 박사도 참석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호주에 위치한 글로벌 독성연구소는 전 세계 레킷벤키저 제품 안전과 환경 문제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한다. 2001년 3월 옥시 인수 이후 본사가 흡입 독성과 관련된 내용을 보고 받고,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도 본사 차원에서 전 세계 연구개발(R&D) 기능을 관리하기 때문이다.

조 교수 등 구속은 몇 개월간의 검찰 수사 과정에서 처음 이뤄진 형사 처벌이다. 그러나 이 문제가 2011년 4월 질병관리본부가 원인 미상 폐질환 환자에 대한 신고를 받으면서 처음 공식화된 것을 고려하면 5년 만에 처음 이뤄진 관련자 구속이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에 넘어온 것은 2011년 8월 '가습기 살균제가 폐 손상 원인'이라고 중간 결과를 밝힌 질본 발표 이후 1년 뒤인 2012년 8월이지만, 검찰은 첫 고발 이후 6개월이 흐른 2013년 2월 기소중지 결정을 내렸다. 당시 시민단체를 통해 확인된 사망자만 52명이었는데도 2014년 3월 보건 당국의 1차 피해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수사가 멈춰섰다.

올해 1월 26일에 이르러서야 검찰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을 구성하고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14일에는 제조업체 옥시레킷벤키저(현 RB코리아)의 신현우 전 대표(68)와 세퓨의 오 모 전 대표(40) 등 살균제 '최초 개발'의 책임자들 4명 전원을 흡입 독성 실험을 하지 않은 채 개발·판매해 수많은 사람들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 수감하면서 수사의 큰 산을 넘었다.

노병용 전 롯데마트 대표와 이승한 전 홈플러스 대표는 현재 출국금지 상태다. 검찰이 파악한 221명의 피해자들 중 롯데마트의 제품을 쓴 피해자는 41명(사망 16명), 홈플러스 제품의 피해자는 28명(사망 12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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