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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유언장보다 유류분 제도가 우선이예요

딩크부부 조회수 : 9,627
작성일 : 2016-05-15 13:38:58
법적으로 그래요

유언장 쓰고 공증받아도
소송하면 소용없어요..

부부가 재산이 많고 아이없이 배우자 사망의 경우..
즉 그 딩크 부부에게 남편이 먼저 사망시..
시부모님이 법적으로 가져갈수 있어요..

유언장 공증해도 소용없어요.
유류분이 우선이예요. ㅡ 궁금하면 알아보세요 ㅡ

그러면 시부모님 재산 ㅡ 시조카 재산으로 갈수 있고
법적으로 무시무시하지만
딩크부부의 재산은 양가의 공공재가 맞아요 ㅠㅠ

현실은 매우 냉정하네요..
단도리를 잘 하셔야 할 거 같아요.
IP : 223.62.xxx.80
5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러니
    '16.5.15 1:40 PM (67.6.xxx.85) - 삭제된댓글

    그 부부는 살면서 기부를 많이해야겠어요.

  • 2. 딩크부부가
    '16.5.15 1:41 PM (223.62.xxx.80)

    미리 법적으로 유언. 공증. 증여ㅡ 각종 사회단체 등에 기부 ㅡ 했다고 하더라도

    그걸 다른 재산 상속인이 알아내어 사후 소송하면
    원칙적으로 반환 후 유류분 만큼을 받을수 있게끔 법이 되어있습니다....

    소송 걸리면 소용없어요 ㅡㅡ

  • 3. 기부도
    '16.5.15 1:41 PM (223.62.xxx.80)

    다 토해내야 합니다...

    ㅎㅎㅎ

  • 4. 그러니
    '16.5.15 1:41 PM (67.6.xxx.85)

    그 부부는 살면서 기부를 많이해야겠어요.
    안쓰고 아껴봐야 결국 조카들이 다 상속받는거잖아요.
    죽기전에 기부를해야지 유언장에 기부한다고 써봐야 조카들이 유류분소송하면 조카들에게 나눠진다는거죠?

  • 5. 1.1
    '16.5.15 1:41 PM (182.224.xxx.118) - 삭제된댓글

    그럼 남편이 먼저 죽으면 살아있는 시부모 와 부인 비율이 어떻게되요?

  • 6. 허허..
    '16.5.15 1:42 PM (67.6.xxx.85)

    살아있을때 기부한걸 죽고나서 뺏어갈수가 있다고요?
    무슨 법이 그래요?

  • 7. 아까보니
    '16.5.15 1:43 PM (67.6.xxx.85)

    부모님 각각 1이니까 결국 양친이 다 계시면 부모님 2, 부인은 1이 되는거죠.

  • 8. 그게
    '16.5.15 1:43 PM (218.236.xxx.167) - 삭제된댓글

    자식이 없는 부부경우 우선은 배우자와 죽은 배우자 부모 에게 유산이 가고
    그 배우자가 죽으면
    남자 경우 친가쪽으로 상속되고
    여자경우 친정쪽 형제에게 상속 된다고 알고 있어요

  • 9. 그게
    '16.5.15 1:43 PM (218.236.xxx.167) - 삭제된댓글

    자식이 없는 부부경우 우선은 배우자와 죽은 배우자 부모 에게 유산이 가고
    그 배우자가 죽으면
    남자 경우 친가쪽으로 상속되고
    여자경우 친정쪽으로 상속 된다고 알고 있어요

  • 10. 시조카들
    '16.5.15 1:44 PM (67.6.xxx.85) - 삭제된댓글

    주기싫으면 절대로 남편보다 더 살아겠어요.

  • 11. 딩크부부는
    '16.5.15 1:44 PM (67.6.xxx.85)

    시조카들한테 재산상속하기싫으면 절대로 남편보다 더 살아겠어요.

  • 12. 그럼
    '16.5.15 1:45 PM (125.176.xxx.90) - 삭제된댓글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면 남은 형제들이 물어뜯나요?

  • 13. ./
    '16.5.15 1:46 PM (182.224.xxx.118) - 삭제된댓글

    시부모 죽고 없으면 부인이 다 갖는 거 맞죠?

  • 14. 그게
    '16.5.15 1:46 PM (218.236.xxx.167) - 삭제된댓글

    그리고 유언장 우선이 맞아요
    유류분 상속권 이란게
    만약 상속으로 1억이 아내에게 갔다면 부모가 유류분 청구를 할 경우
    1억중 5천은 상속자인 아내가 갖고
    나머지 5천 가지고 양가 부모 해서 3등분 나누는 것입니다

  • 15. 그게
    '16.5.15 1:47 PM (218.236.xxx.167) - 삭제된댓글

    네...부모만이 자식 상속권이 있어요
    형제는 없어요

  • 16. ......
    '16.5.15 1:48 PM (125.176.xxx.90) - 삭제된댓글

    부보님 보다만 오래 살면 되는 거네요?

  • 17.
    '16.5.15 1:48 PM (118.176.xxx.117)

    글쎄요 어차피 배우자가 사망하면 재혼할테고(시부모가 살아있는데 죽을정도면 자식부부는 젊겠고 애도 없으면 재혼이 빨라지겠죠)
    그 재산 딴 여자 혹은 딴 남자에게 넘어가요
    스티브잡스 부인봐요 그 재산 가지고 수절하나요?
    그냥 살면서 공동명의 하고 남편 명의 유류분만큼 주면 되요

  • 18. 음..
    '16.5.15 1:50 PM (110.8.xxx.118)

    유언장 쓰고 공증해도 소송하면 소용없다? 그건 아니지요. 만의 하나 상대방이 소송까지 해온다면, 유류분에 한해서 다툼이 발생하는 것이지요. 만약 유언장이 없다면 전재산에 대해 다툼이 있을 수 있구요. 그러니 유언장 작성은 필수입니다.

    그리고 각종 보험은 배우자로 수익자 지정을 꼭 하시구요. 보험금은 유류분 대상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 신탁이라는 것이 있더라구요. 이 제도를 이용하면 유류분 문제를 피할 수 있다, 갑론을박이 있더라구요. 주로 장애를 가진 자녀를 둔 부모들이 이용하는 듯...

    유류분 제도, 말이 많아서 세월이 지나면 어떤 식으로든 손 볼 것 같아요. 요새 딩크 부부도 워낙 많고, 비혼자들도 엄청 많아서...

  • 19. ..
    '16.5.15 1:51 PM (182.224.xxx.118)

    부인 명의는 유류대상 아니죠?

  • 20. ....
    '16.5.15 1:53 PM (125.176.xxx.90) - 삭제된댓글

    내가 죽고 난뒤에 돈 들고 갈것도 아니고
    그 돈이 어디로 가든 뭘 알겠고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내가 짠돌이 짠순이 짓 해서 모은 돈 한푼도 신나게 못쓰고 죽어서 남 좋은 일 시킬것 같으면
    살아생전 누려야지요
    세탁기를 사려고 들여다 보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최고급 사양으로 좋은거 살려구요
    내일 당장 죽을지도 모르는데 누리면서 살아야 겠어요
    고물 세탁기 쓰면서 저 쌓아놓은 돈을 난 써보지도 못하고
    암 걸려도 전화 한통 없는 시조카들 한테 기기보다 내가 살아생전 좋은거 사서 쓰다가 죽어야 겠다
    싶어서 제일 좋은거 골랐어요
    냉장고도 제일 좋은거 고를거구요,,,,

  • 21. 젤 슬플때
    '16.5.15 1:54 PM (67.6.xxx.85) - 삭제된댓글

    어차피 나이 더들면 소화력도 떨어져서 맛있는것도없고 새로운거 먹으로 찿아다닐힘도 없을텐데 이 젊은날엔 또 살찐다고 암것도 못먹고..가끔 생각하면 뭐하는짓인가 싶어져요.

  • 22. 젤 슬플때
    '16.5.15 1:55 PM (67.6.xxx.85)

    어차피 나이 더들면 소화력도 떨어져서 맛있는것도없고 새로운거 먹으로 찿아다닐힘도 없을텐데 이 젊은날엔 또 살찐다고 암것도 못먹고..가끔 생각하면 뭐하는짓인가 싶어져요.
    돈있어 여기저기 국내도 구석구석 홰외도 찿아다니면서 맛있는거 먹을 여력있으면 할수있을때 하고사는게 남는거지싶기도하고.
    돈있으면 아껴 뭐하겠어요?

  • 23. 흠.
    '16.5.15 1:56 PM (39.118.xxx.242)

    나 죽고 난 다음 돈이야 어디로 가거나 말거나지만
    내가 딩크인데 배우자 사후 배우자 재산이 그 부모와 공동 낭속되는거 참 심난하네요.
    그럼 이럴 경우 남아 있는 사람의 자산은 상속대상이 아니겠죠?

  • 24. 그냥
    '16.5.15 1:56 PM (152.99.xxx.239)

    각종 보장보험( 소모성으로) 왕창 들고
    젊을때 본인들한테 투자 많이 하는게 장땡이겠군요....

  • 25. ...
    '16.5.15 1:56 PM (122.34.xxx.208) - 삭제된댓글

    혹시 미혼으로 살다 갈시에 부모님,형제자매도 이미 없고
    남은 친척이 사촌들밖에 없을때는 어찌되나요?
    사촌도 유류분 청구가 가능한가요?

  • 26. ....
    '16.5.15 2:01 PM (221.157.xxx.127)

    사촌까지가 법정상속인이 됩니다

  • 27. ㅎㅎ
    '16.5.15 2:03 PM (119.196.xxx.194) - 삭제된댓글

    노후 자금만 여유있게 놔두고
    쓰며 즐기면 되지싶어요. 부부 다 가고 남은 일정금액야 어디로가든 뭐.ㅎㅎ
    비혼도 많고 .
    딩크가 걱정 거리도 적고 여러모로 편하거 같아요.

  • 28.
    '16.5.15 2:05 PM (118.176.xxx.117)

    사촌은 안됩니다.
    그리고 유류분 제도는 미영 제외하고 대부분 나라에 있습니다
    직계존속은 유류분 어차피 1/3만 인정되니 크게 의미없고요

  • 29. 근데
    '16.5.15 2:06 PM (182.224.xxx.118)

    남편 죽으면 살고있는 집도 월세살면서
    모든걸 현찰화해서 다 쓰고 저 세상가야겠네요ㅎ

  • 30.
    '16.5.15 2:12 PM (118.176.xxx.117)

    재산이 10억이면 생전 공동명의하면 5억이 상속재산이 되죠
    5억중 부모가 살아계시면 유류분이 1억도 안되요 9천얼마..혼자 계시면 더 적고요.
    재산이 10억이고 자식 없는데 그 정도도 부모 생각 안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 31. 제가
    '16.5.15 2:14 PM (223.62.xxx.80)

    하고자 하는 말은 미친개처럼 달려들면
    유류분 만큼은 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유류분은 준다고 생각하고 사시는게 속편해요

  • 32. 명의
    '16.5.15 2:21 PM (39.118.xxx.242)

    결국 재산의 소유주가 중요하네요...

  • 33.
    '16.5.15 2:36 PM (223.62.xxx.109)

    그렇군요 아이가 없으면 시부모나 장인장모와 재산을 나눠야하는거군요

  • 34. ...
    '16.5.15 2:47 PM (221.157.xxx.127)

    반대로 배우자가 죽어도 재혼안하면 시부모재산 상속 받습니다

  • 35.
    '16.5.15 2:53 PM (67.182.xxx.50)

    그지같은 법이 다 있대요?

  • 36. 윗님
    '16.5.15 3:02 PM (221.158.xxx.156)

    제 말이 정말 미치겠네요.
    저희는 유니세프에 기증하려고 공증까지받으려고했는데
    이게 아무런 도움이 안된다니 정말 방법 없을까요???

  • 37. 흠.
    '16.5.15 3:06 PM (39.118.xxx.242)

    공동명의하면 시부모는 친정부모든 유류분에 대해 얘기할수 있는게 1/6 이니까 그래도 기증은 가능하겠습니다.

  • 38. 그냥
    '16.5.15 3:11 PM (119.70.xxx.204)

    나죽은다음일에는 신경끄는걸로

  • 39.
    '16.5.15 3:16 PM (223.62.xxx.80)

    딱 한가지 확실한 방법은 재산 분배에 문제될만한 가족들에게 상속포기 각서 써달라고 하는거죠..

    근데 한푼이라도 받으려고 눈이 벌갠 사람들은 상속포기각서 써줄리가 없구요

  • 40. ...
    '16.5.15 3:23 PM (121.160.xxx.22)

    10년 전 상속이나 기부는 유류분 적용 안됩니다.

  • 41. 10년전은
    '16.5.15 3:25 PM (223.62.xxx.80)

    사실상 상속이 아니고 증여. 기부죠..
    사후 상속. 기부에 한정된 얘기.

  • 42.
    '16.5.15 3:40 PM (223.62.xxx.3)

    시부모 친정부모한테 상속포기각서 받고 나도 부모 재산 포기각서 쓰면 공평하겠네요

  • 43. ...
    '16.5.15 3:46 PM (218.51.xxx.226) - 삭제된댓글

    돈 남길 사람이 죽지도 않았는데 잠재적 상속인에게 각서 쓰라고 해봐야 그 각서는 아무 효력이 없어요.
    그냥 쓰레기휴지조각이에요.
    상속포기라는 제도는 피상속인(돈 남길 사람)이 사망한 후에 법률이 요구하는 방식을 갖춰서 정식으로 법원에 신고까
    지 해야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어요.
    여기서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시간적 제한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 후에만 가능.
    방식으로서 법원에 신고하기.

    미리 포기해라 포기했다 이거 다 그냥 드라마.

    그리고 유류분에 관한 이야기도 모르는 댓글들이 하도 아는 척을 해서 인터넷이 참 혼탁한 수다의 장이구나 싶어요.
    사망하기 10년 이전에 증여했다고 해도 공동상속인간에는 제한을 받지 않아요. 자식을 두지 않은 남편이 아내에게 사망하기 30년 전에 증여한 재산에 대해서도 나중에 남편의
    부모는 유류분권(법정상속분의 1/3)을 가집니다.
    1년의 제한(10년 아닙니다.10년은 유류분반환을 청구할 수있는 시간적 제한으로서 피상속인 사망 후 10년이라는 소멸시효)은 외부인이나 외부기관 등 공동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했을 때만 적용되는 거예요.

    이러면 또 아니다 자기가 맞다 자기가 직접 경험했다 이러면
    서 우기는 댓글 나올텐데 그렇게 믿고 사세요.

  • 44. 음..
    '16.5.15 3:48 PM (110.8.xxx.118) - 삭제된댓글

    원글님, 생전 상속 포기 각서는 법적 효력 없어요. 제가 저 위에 적은 것처럼 유언장 작성 확실하게 하고, 각종 보험 수익자 지정하고, 신탁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 먼저일 듯...

    유언장이 있음에도 상대가 유류분 소송을 한다? 대비는 해야겠지만 그 정도 막장(?)으로 치닫기 쉽지않고... 게다가 유류분으로 얻게 될 금액이 그다지 많지 않으면, 변호사 비용이니 뭐니, 게다가 고인에 대한 도리를 버리는 일이라 소송 포기하기 쉬울 듯... 게다가 유류분 소송할 수 있는 기한이 정해져있구요.

    10 년전 증여는 상속 대상이 아니다? 이 부분은 틀린 정보라고 전에 어떤 변호사님이 리플 주셨던 것 같은데요.

  • 45. 음..
    '16.5.15 3:50 PM (110.8.xxx.118) - 삭제된댓글

    원글님, 생전 상속 포기 각서는 법적 효력 없어요. 제가 저 위에 적은 것처럼 유언장 작성 확실하게 하고, 각종 보험 수익자 지정하고, 신탁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 먼저일 듯...

    유언장이 있음에도 상대가 유류분 소송을 한다? 대비는 해야겠지만 그 정도 막장(?)으로 치닫기 쉽지않고... 게다가 유류분으로 얻게 될 금액이 그다지 많지 않으면, 변호사 비용이니 뭐니, 게다가 고인에 대한 도리를 버리는 일이라 소송 포기하기 쉬울 듯..

    유류분 소송할 수 있는 기한이 정해져있구요.

    10 년전 증여는 상속 대상이 아니다? 이 부분은 틀린 정보라고 전에 어떤 변호사님이 리플 주셨던 것 같은데요.

  • 46. 음..
    '16.5.15 3:51 PM (110.8.xxx.118) - 삭제된댓글

    원글님, 생전 상속 포기 각서는 법적 효력 없어요. 제가 저 위에 적은 것처럼 유언장 작성 확실하게 하고, 각종 보험 수익자 지정하고, 신탁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 먼저일 듯...

    유언장이 있음에도 상대가 유류분 소송을 한다? 대비는 해야겠지만 그 정도 막장(?)으로 치닫기 쉽지않고... 게다가 유류분으로 얻게 될 금액이 그다지 많지 않으면, 변호사 비용이니 뭐니, 게다가 고인에 대한 도리를 버리는 일이라 소송 포기하기 쉬울 듯..

    유류분 소송할 수 있는 기한이 정해져있구요.

    10 년전 증여는 유류분 대상이 아니다? 이 부분은 틀린 정보라고 전에 어떤 변호사님이 리플 주셨던 것 같은데요.

  • 47. 음..
    '16.5.15 3:53 PM (110.8.xxx.118)

    원글님, 생전 상속 포기 각서는 법적 효력 없어요. 제가 저 위에 적은 것처럼 유언장 작성 확실하게 하고, 각종 보험 수익자 지정하고, 신탁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 먼저일 듯...

    유언장이 있음에도 상대가 유류분 소송을 한다? 대비는 해야겠지만 그 정도 막장(?)으로 치닫기 쉽지않고... 게다가 유류분으로 얻게 될 금액이 그다지 많지 않으면, 변호사 비용이니 뭐니, 게다가 고인에 대한 도리를 버리는 일이라 소송 포기하기 쉬울 듯..

    10 년전 증여는 유류분 대상이 아니다? 이 부분은 틀린 정보라고 전에 어떤 변호사님이 리플 주셨던 것 같은데요.

    유류분 소송할 수 있는 기한이 정해져있구요.

  • 48. .....
    '16.5.15 4:06 PM (122.43.xxx.11) - 삭제된댓글

    50대 딩크부부중 부부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모든재산이 80대 시부모님께 갔는데
    시부모님이 연로하셔서 1-2 년후 바로 돌아가셔서,
    그많은 재산이 20대 시조카에게 다 넘어갔다는이야기 들었어요

  • 49. .....
    '16.5.15 4:07 PM (122.43.xxx.11)

    맞벌이 50대 딩크부부중 부부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모든재산이 80대 시부모님께 갔는데
    시부모님이 연로하셔서 1-2 년후 바로 돌아가셔서,
    그많은 재산이 20대 시조카에게 다 넘어갔다
    친정부모님께는 한푼도 안가고 딸이 고생하면서 모은 재산이 생판모르는 건너건너 조카로 갔다고 하던데

  • 50. 그렇네요
    '16.5.15 4:33 PM (122.37.xxx.51)

    남편죽고 맘고생하면서도 시부모와 사는 며늘 얘기
    드라마에 가끔 나오잖아요

  • 51. ㅇㅇ
    '16.5.15 4:38 PM (175.223.xxx.206)

    그래도 유언공증하면 소송해도
    첨 원래 법적 상속분보다는 반밖에

  • 52. 음...
    '16.5.15 4:43 PM (110.8.xxx.118) - 삭제된댓글

    점 셋님께 질문 드립니다.

    공동 상속인이 아닌 외부 기관 등에 증여했을 때, 1년의 제한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외부 기관에 증여한 후, 1년 이상의 시간이 흘렀다면 유류분 산정에서 제외된다는 뜻인지요?

  • 53. 음...
    '16.5.15 4:45 PM (110.8.xxx.118) - 삭제된댓글

    점 셋님께 질문 드립니다.

    공동 상속인이 아닌 외부 기관 등에 증여했을 때, 1년의 제한이 적용돤다 하셨는데요.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외부 기관에 증여한 후, 1년 이상의 시간이 흘렀다면 유류분 산정에서 제외된다는 뜻인지요?

  • 54. 음...
    '16.5.15 4:48 PM (110.8.xxx.118)

    점 셋님께 질문 드립니다.

    공동 상속인이 아닌 외부 기관 등에 증여했을 때, 1년의 제한이 적용된다 하셨는데요.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외부 기관에 증여한 후, 1년 이상의 시간이 흘렀다면 유류분 산정에서 제외된다는 뜻인지요?

  • 55. 음...
    '16.5.15 5:07 PM (110.8.xxx.118)

    다시 찾아보니 기준점은 상속 개시 시점 (피상속인의 사망)이겠네요. 그로부터 1 년 이전에 공동 상속인이 아닌 외부인, 외부 기관 등에 증여한 재산은 유류분 산정에서 제외되는 듯...

  • 56. ...
    '16.5.15 5:27 PM (119.64.xxx.92) - 삭제된댓글

    남편이 죽으면 일정부분 시부모한테 가는게 맞죠. 자식이 없으면.
    어차피 자식없는데, 쓰고 남을 정도로 많으면 시조카한테 간다 한들 뭐 억울한가요?
    아내한테 다 갔다가 자식 없으니 아내 죽으면 결국 아내조카들한테 갈텐데 그게 더 억울하면 억울하겠네요.

  • 57. ...
    '16.5.15 5:28 PM (119.64.xxx.92)

    남편이 죽으면 일정부분 시부모한테 가는게 맞죠. 자식이 없으면.
    어차피 자식없는데, 쓰고 남을 정도로 많으면 내조카한테 간다 한들 뭐 억울한가요?
    아내한테 다 갔다가 자식 없으니 아내 죽으면 결국 아내조카들한테 갈텐데 그게 더 억울하면 억울하겠네요.
    차라리 내조카가 물려받는게 낫죠.

  • 58. 제주변보니
    '16.5.16 1:36 AM (74.105.xxx.117)

    일예로 공평하지 못한 부모의 처사로 어느 자식이 유산을 못받았다하면 유류분청구를 하게 되죠.
    그런 경우 10년전에 증여한 건물도 유류분에 포함됩니다. 소송에 들어가면 뭐든지 산출하게 됩니다.
    그렇기때문에 형제들끼로도 부모에게 먼저 증여 받아서 잘먹고 잘살겠다란 생각은
    쉽지 않은 겁니다. 다 팔아서 현금화해서 땅에 묻고 살아도 인생사 그리 간단한게 아니더군요.

  • 59. 음...님
    '16.5.16 10:31 PM (218.51.xxx.226) - 삭제된댓글

    외부인이라고 쓴 건 1순위의 공동상속인이 아닌자라늕의미로 쓴 거고요.
    비친족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친척도 1순위의 공동상속인만 아니면 상속개시시점(피상속인의 사망시)를 기준으로 역산해서 1년 이전에 증여받은 재산은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산정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단 조건이 있어요.
    증여하는 자와 증여받는 자 양측 모두 악의가 아닐 것.
    법률용어로 선의 악의는 안다 모른다 이런 의미예요.
    여기서는 장래의 유류분권리자의 권리를 침해하리라는 점을 알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걸 증명하기는 힘들겠죠.
    증여받는 재산이 증여자의 유일한 부동산이고 그에게 자녀(예를 들어)가 있다라는 사정을 증여받는 자도 당시에 알고 있었다 이쯤되야 인정받을 수 있겠죠.

    이러한 1년의 제한이 공동상속인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팔꿈치가 아파서 이만 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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