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유산 분배, 배우자의 부모에게도 권리가 있는건가요?

?? 조회수 : 2,724
작성일 : 2016-05-15 11:42:11
딩크부부의 재산 글의 댓글에 보니
배우자 중 한명이 먼저 사망했을 경우
사망한 배우자의 부모에게도 상속권이 있다던데
그게 사실인가요?
남편이 먼저 사망했을시
재산형성에 부인이 훨씬 기여한바가 커도
그 부모에게 상속권이 있는건가요?
처음 듣는 얘기라 지금 좀 당황스럽네요 ㄷㄷ

IP : 222.99.xxx.103
1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6.5.15 11:43 AM (175.126.xxx.29)

    애없이 사망?
    가능할듯도 하네요...그죠...

  • 2. 오마이
    '16.5.15 11:44 AM (222.99.xxx.103)

    네 애없을 경우에요
    공동명의라거나 부인명의라면
    상관없는 건가요?

  • 3. 애없으면
    '16.5.15 11:45 AM (115.136.xxx.122) - 삭제된댓글

    부모한테도 가죠

  • 4. ㅇㅇ
    '16.5.15 11:53 AM (210.221.xxx.34) - 삭제된댓글

    그건 아닐듯
    아이 없을때 배우자와 본인 부모에게 상속되죠
    배우자의 부모는 상속권이 없지 않나요

    자식이 먼저 죽었을때 손자에게 대습상속권이
    있지만
    배우자 부모에게까지 대습 상속되진 않을거같아요

  • 5. 그니까
    '16.5.15 11:57 AM (115.136.xxx.122) - 삭제된댓글

    배우자가 죽으면 그부모한테 간다구요
    자식없으면 남편이 죽으면 부인과 남편부모..
    자식있으면 부인과 자식..

  • 6. 그래서
    '16.5.15 12:01 PM (115.136.xxx.122) - 삭제된댓글

    돈많은사람은 딩크하는거 좀 억울하죠ㅎ

  • 7. ..
    '16.5.15 12:07 PM (114.29.xxx.13) - 삭제된댓글

    배우자가 먼저 죽으면 배우자의 재산 4/7이 즉, 반이상이 그 부모에게 가네요. 남은 배우자는 3/7만 갖는다고 합니다.

  • 8. 윗님이 맞아요
    '16.5.15 12:08 PM (122.34.xxx.207)

    자식이 없을 때, 배우자 1.5 (본인)부모 1인데 부모가 두분다 생존해계시면 결국 아버지1 어머니 1이되니
    배우자1.5-아버지1-어머니1 이죠.
    남편이 사망했을때는 배우자(부인)과 시부모님에게 상속,
    아내가 사망했을떄는 배우자(남편)과 친정부모님에게 상속 입니다.

  • 9. 그니까
    '16.5.15 12:12 PM (115.136.xxx.122) - 삭제된댓글

    돈많은 사람은 생각이 많으면 딩크 못합니다ㅎ

  • 10. ㅇㅇ
    '16.5.15 12:18 PM (210.90.xxx.109) - 삭제된댓글

    네 아이가있으면 상속권 은 배우자와 아이에게있지만
    아이없으면 부모와 배우자

  • 11.
    '16.5.15 1:07 PM (223.62.xxx.3)

    부모가 아니라 직계존속입니다
    아이가 없고 사망한 배우자의 부모가 없어도 외조부모, 조부모가 살아있으면 공동상속입니다.

  • 12. 허참
    '16.5.15 1:07 PM (218.153.xxx.14) - 삭제된댓글

    외국은 유언장 통해서 미리 재산 원하는대러 처분이 가능한데
    한국은 뭐 이리 제약이 많아요?

    예전에 딸아들 차별때문에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이젠 바뀌어야 할 듯.

  • 13.
    '16.5.15 1:13 PM (223.62.xxx.3)

    우리나라도 유언장 쓰면 됩니다.

  • 14. 유언장 써도
    '16.5.15 1:33 PM (223.62.xxx.80)

    유류분 소송걸면 가능하지 않나요??

  • 15.
    '16.5.15 1:58 PM (118.176.xxx.117) - 삭제된댓글

    소송걸면 가능하죠
    부부가 살때부터 공동명의 하면 사망한 상대방 명의만 유류분 대상이 됩니다. 재산 10억중 5억씩 공동명의 하면 남편 재산 5억만 상속 재산이 되고 유언장 쓰면 2억5천이 아니라 1억2천5백만 유류분 인정됩니다. 그냥 간단히 예를 들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57626 구내식당에서 배식시 밥은 스스로 푸게하는데 외국인에게 2 oo 2016/05/15 1,864
557625 우상호 “국정원-검찰 개혁 않으면, 조응천 정보 터트리겠다” 3 ㅇㅇ 2016/05/15 1,317
557624 특목고 평균 90이면 너무 걱정안해도 되려나요? 6 ... 2016/05/15 2,389
557623 애견카페 개들 냄새 나네요 16 애견카페 2016/05/15 4,264
557622 항공권값 누가 내야 할까요? 73 hum 2016/05/15 17,770
557621 외국에서 아이키우시는 분들 정말 감기에 약 안주나요? 15 마키에 2016/05/15 16,420
557620 일체형비데 쓰시는분~~ 1 ㅇㅇ 2016/05/15 1,373
557619 역삼아이파크2차 어떤가요? 3 dma 2016/05/15 1,438
557618 다시 캣초딩이 된 깡패 고양이 10 ........ 2016/05/15 1,583
557617 예단과 남자가 집을 책임지는 관행이 없어지는 사회를 원합니다 41 2016/05/15 5,508
557616 시드물과 스와니코코 6 궁금이 2016/05/15 2,690
557615 세월호 참사로 인생이 바뀐 부부 3 아마 2016/05/15 4,659
557614 근데 콘돔으로 다 피임되는게 아니에요... 24 ..... 2016/05/15 25,851
557613 유산 분배, 배우자의 부모에게도 권리가 있는건가요? 7 ?? 2016/05/15 2,724
557612 골프초보에요) 필드에서 거리계산 어떻게 하나요? 3 꽃순이 2016/05/15 2,197
557611 일요일아침부터 민망질문 4 ㅇㅇ 2016/05/15 1,826
557610 성당이나 교회 교리 잘 아시는 분 2 happy 2016/05/15 775
557609 꿈을 꿔서 해몽을 보니 돈 들어 오는 꿈이라네요 3 ,,, 2016/05/15 1,834
557608 광주 5.18 알린 재독 동포..입국거부 사태 5 한국독일인 2016/05/15 921
557607 졸혼 2 ..... 2016/05/15 2,049
557606 대한항공 홈페이지 - 저만 안 되나요...ㅠㅠ 2 이상해 2016/05/15 681
557605 과외 구하기,,,도움 좀 주세요 3 웃자 2016/05/15 1,352
557604 번식장의 노예로 출산만 반복하다 죽는 강아지를 서명 부탁드립니다.. 10 .... 2016/05/15 2,392
557603 사주에 돈복 많다는거 믿을수 있나요?? 13 사주 2016/05/15 11,650
557602 병원인수합병이 의료민영화 같은거라는데 이미 결정되어버린건가요? 2 .. 2016/05/15 7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