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에 전문가 세무사무소나 법무사무소 찾아가려고 하는데
괜히 넋두리 하고 싶어서 글 남겨요
장모가 사위 이름으로 지방에 작은 땅의 지분을 산게 있어요
당시 계약서로 3천2백 정도고 지금도 가격은 비슷하나 너무 여러명의 공동명의라 맘대로 팔 수가 없는 땅이에요
친정엄마가 부동산에 관심이 많다보니 예전에 한참 기획부동산 들이 설칠때 얼떨결에 사게 된건데 하필 사위 명의로 산거고 꿈에도 딸이 이혼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세상일은 모르는 일이라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어 이혼 전에 딸 쪽에서는 부부증여로 해서 명의변경을 빨리 처리하길 원했으나
남자는 이혼후 재산분할로 하면 세금이 비슷하고 재산분할액이 부부증여 한도를 초과하므로 이혼 그후에 재산분할 하는 것처럼 명의변경을 하는 것이 세금 등 훨씬 안전하다고 우깁니다
여자쪽은 평소 피도 눈물도 없이 돈만 아는 남자와 부부간 증여하다 세금 나올까봐 (세금 물어 줄텐데도)벌벌 떠는 모습에 질리고 더이상 돈 얘기하기도 싫어서 아는 세무사무소에 자문을 구했는데 이혼전 부부간 증여나 이혼후 재산분할해도 명의변경에 드는 비용은 거의 비슷하다고 하니 남편의 뜻을 따르기도 합니다
이혼 후에 세무사무실을 가니 말이 확 바뀌어 이제 증여도 아니고 재산분할이라는 증빙을 해온 것도 아니니 팔고사는 것밖에 되지않으니 명의변경에드는 수수료가 몇백이 든다고 하는데
협의이혼하고 그냥 현금으로 재산분할을 송금받았는데 이 땅도 재산분할로 해서 명의변경할 수 있을까요?
저는 딸이고요,
엄마가 그러게 이혼 전에 명의변경 하자니까 이제 와서 무척 화를 내시고 저도 그러게 왜 명의를 전남편 이름으로 했는지 엄마한테 답답해했지요
다 제가 못난이같고 또 자책감이 드는 우울한 저녁이네요
이혼 후 부부간 땅 증여문제 조언부탁드려요
한숨이 조회수 : 2,696
작성일 : 2016-05-13 21:12:03
IP : 116.121.xxx.70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말이 명의변경이지
'16.5.13 10:03 PM (218.38.xxx.26) - 삭제된댓글매매계약서 쓰고 취등록세 내는거 아닌가 싶은데요
3천2백이면 그것보다는 매매계약 낮게체결하고
현금으로 돈줬다는 영수증 남편이 싸인하고요
그럼될것 같은데..취등록세가 몇백인건가요?2. 원글
'16.5.13 10:34 PM (116.121.xxx.70)앗 누가 설마 답글 달아주실까 싶은데 넘 감사드려요
예 취등록세가 그렇다고 하네요
저는 이혼증명 같은걸 하면 이혼전 재산에 관한 분할 명의변경은 매도랑은 다른 세율이 당연히 적용되는줄 알았어요
수수료가 비싸면 내버려두고 나중에 팔때 돈을 달라고 할까 싶어요ㅜㅜ3. ㅇㅇ
'16.5.13 11:30 PM (211.36.xxx.13)기획부동산에서 땅하나를 30명에게 판적이있다고 티비에 나왔는데 결국 되팔수 없다고 나오더라구요.아마 주인이 여러명이면 서로에게 지분을 넘긴다던가 방법을 찾으면 될수도 있을것 같은데 수십명이면 그냥 사기당하신거예요.팔수가 없거든요.
4. 원글
'16.5.14 4:10 AM (116.121.xxx.70)예 맞아요 사기당한거죠~~ 팔 수가 없더래요 제가 그땅에 기대가 있는 것은 아닌데 이혼한 마당에 정리를 못한거같아서요 수십년 후에 수용되거나 해야 팔 수 있을듯 합니다ㅜㅜ
5. 세금 물고
'16.5.14 5:27 AM (59.6.xxx.151)변경? 하세요
몇분이 공동명의로 된 건지는 몰라도
나중엔 님 몫- 명의 지분 만 줄 겁니다
이혼했어도 부부였는데
하는 기대는 버리세요
그런 배려가 있었다면 원글님 이혼 안 하셨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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