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부도직전이고 경매한다고 법원에서 우편물왔습니다(어제)
현시점에서 법인명의 승용차 제삼자(개인)로 명의이전한다면 문제되나요
회사부도직전이고 경매한다고 법원에서 우편물왔습니다(어제)
현시점에서 법인명의 승용차 제삼자(개인)로 명의이전한다면 문제되나요
경매로 넘어갈 정도면 이미 차에 압류 걸려있지 않나요?
매각 하려면 압류 먼저 풀어야될텐데요...
승용차엔 아직 압류 안되어있습니다
회사 자산을 빼돌리는게 되겠죠
명의 이전을 하죠? 정당히 팔아서 그 금액만큼 회사로 입금시켜야죠
서류상 압류가 걸려있을겁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전산에는 뜹니다.
회사는 누구 회사고 원글님은 그걸 누구 명의로 이전하고 싶으신가요?
회사 자산으로 된 차라면 명의 이전 안될걸요.
명의 이전 받아도 거기 달려있는 가압류는 어쩌구요.
회사재산을 부도나서 경매되기전에
빼돌리겠다는 말씀이네요.
사해행위로 취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