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도 글 몇번 올렸습니다..
저와 아이 남편은 해외 거주하는 교포이고 한국 방문중 남편 및 시댁과의 불화로 이혼소송중입니다.
남편은 이혼을 결심한후 아이( 당시 27개월)를 시댁에 두고 저에게 안 보여주면서 양육권 친권 포기를 강요해 왔습니다..
일주일간의 실갱이끝에 제가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과정이 순탄치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문제는 남편이 아이 여권을 안 줍니다.
돌려달라는 말 여러번 했는데 처음엔 묵살.. 나중에 이미 다 나한테 줬는데 무슨 헛소리냐며 오히려 따져 묻습니다.
아이는 외국에서 출생해서 여권이 없으면 한국에서 출생신고를 할수 없습니다.
출생신고를 못하니 당연히 의료보험 혜택을 못 받고 어린이집도 못갑니다.
지금 아이는 5개월이 넘도록 이러고 있습니다.
대사관에 이혼수속중이니 아이 여권 좀 부탁한다고.. 아빠가 여권을 안 준다고.. 한국에서 출생신고만 하고 돌려드리겠다고 해도 아빠 동의서 없인 안된다하고..
남편한테 아이 의료보험 혜택 받아야 하니 대사관에 아빠 동의서 좀 보내 달라고 해도 답이 없습니다.
저와 결혼할 당시 애 아빠는 영주권자였는데.. 저와 사이가 안 좋을때마다 영주권따러 나랑 결혼한 여자라는 말을 종종했습니다.. 자기로 인해 내가 이혼후에도 그 나라에 가서 살게 될까봐 굉장히 억울해하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 여권도 안 주고 ( 애 여권주면 내가 그 나라로 떠날수 있으니까.. ) 이혼하고 떠나게 된다 하더라도 나를 범죄경력자로 정부에 신고할 생각인것 같습니다...( 아이를 데려온후 남편과 시부모님은 저를 존속상해, 미성년자약취, 주거침입으로 형사소송을 제기했고.. 제가 여기서 유죄로 입증되면 그 나라에서 저를 범죄자로 신고.. 추방시키는거죠.. 실제로 그 나라는 이민자가 범죄를 저지르면 추방이 가능합니다..)
이혼소송은 거의 1년 걸리는데.. 아이는 어리고.. 지금 의료보험이 제일 급합니다..
대사관에선 아빠 동의 없이 여권을 못 만들어주겠다고..
남편은 아기여권 줄생각도 없고.. 만드는데 동의해줄 생각도 없고..
이 아이가 외국에서 태어난 아이라는 걸 증명할 방법은 없고.. ( birth certification은 있지만 거기에 사진이 나온것도 아니고 그 출생증명서가 우리 아이꺼인지 다른집 아이꺼인지 증명할 방법은 없으니까요..)
제가 한국에서 아이 출생신고를 할수 있는 방법은 정녕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