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달전 동네 조그만 개인편의점을 시작 했는데
생각보다 손님이 없어 이거저거 폐기가 많이 나옵니다.
제 실수로 유통기한 지난 과자를 모르고 판매를 했어요
극구 사과를 했으나 고발 한다고 난리 입니다
잘 본다고 하는데도 가끔 이렇게 큰 실수를 하네요
제 잘못인거 100% 인정 합니다
고발을 당할경우 어떤 처벌을 받는지요
저 지금 떨고 있습니다
몇달전 동네 조그만 개인편의점을 시작 했는데
생각보다 손님이 없어 이거저거 폐기가 많이 나옵니다.
제 실수로 유통기한 지난 과자를 모르고 판매를 했어요
극구 사과를 했으나 고발 한다고 난리 입니다
잘 본다고 하는데도 가끔 이렇게 큰 실수를 하네요
제 잘못인거 100% 인정 합니다
고발을 당할경우 어떤 처벌을 받는지요
저 지금 떨고 있습니다
과태료 혹은 영업정지입니다
윗분 말씀대로.. 과태료 혹은 영업정지라고 하는데..
관리를 제대로 못한건 주인 잘못이지만, 고의가 아니였다는 것을 증명할 수만 있으면(어렵겠죠).. 과태료 정.도일꺼라고는 하네요
헉!
눈앞이 캄캄 하네요
어떻게든 피해자?와 합의를 보시는게 좋지 않을까요?
백번 사죄.. ^^;;
암튼 행정적 처분은 피할 수 없을 꺼라고 하네요 ㅠㅠ
법조일하는 신랑이요...
고의는 당연 아니었지만 증명할길은 없습니다
혹여라도 유통기한 임박한거나 지나간거 있나 틈만나면 확인 하는데도
이런일이 생기니 입이 열개라도 할말이 없네요
눈으로 확인하지말고 메뉴얼화 시키세요
편의점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모르겠지만,
유통기한 경과는 가장 기본적인 법적징계사유입니다
그리고 재고검수하실때 유통기한 다시 꼼꼼하게 체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