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우리 법 체계상 인정 안 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권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검찰 수사 진행 중에 청문회나 특위를 하면 수사에 방해가 된다"며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본 후 필요하면 청문회도 좋고 특위도 좋다"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일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해 국회 차원의 특위 구성과 청문회 개최를 제안했다. 8일에는 검찰 수사와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가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권 의원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데 대해서도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자는 주장도 있지만 우리 법 체계상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헌법학자, 법의학자, 정부 관계자들이 대한민국 법 체계를 심도있게 논의하고 결론 내려야지 어떤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이거 하자, 저거 하자' 하는 건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