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 바람 엄청 불던 날 이제 삼개월도 안된 제 차 위로 아파트 구조물 일부가 날려서
앞부분에 흠집이 두 군데 생기고, 뒷문이 쭉 긁혔어요.
아파트 보험에서는 1차 피해인 구조물 복원은 보장이 되는데 2차 피해인 차량손상 보장이 안 되어서
이번 주에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어떻게 할 것 인지 회의를 하다는데
1. 자차처리 후 보험사에서 아파트에 구상권
2. 자차처리 후 자기부담금은 아파트 예비비에서 지불
3. 아파트 인근 1급 공업사에서 일괄적으로 처리
이런 안으로 간다는데 첫차이고 이런 상황은 처음이어서 어떤 걸 요구해야 할 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시간 때문에 회의 참석도 어렵고요.
차가 없이는 출퇴근이 어려운 지역이라 회사 근처 덴트집에서는 아침에 맡기면 저녁에 찾을 수 있게 해준다는데
관리사무실에 어떻게 요구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견적이 사십 만원 정도 나왔는데 자차처리하면 불리한 점이 있을까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하는 게 좋은 지 도움 말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