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된 이래 옥시레킷벤키저(이하 옥시)는 ‘공공의 적’이 되었다. 증거인멸, 연구 조작, 연구자 매수 의혹 등 비윤리적 행태 때문이다. 그 가운데 여론을 경악시킨 것 하나가 '폐 손상은 황사·꽃가루 때문'이라는 옥시 측 의견서 내용이다. 옥시는 법정 대리인 김앤장의 조언을 받아 '피해자들의 폐 손상은 특정 화학물질에 의한 것이 아니라 황사·꽃가루·담배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비특이성 질환’이다'라는 의견서를 작성해 지난해 말 검찰에 제출했다.
옥시 측이 폐질환 원인으로 황사 등을 꼽은 것은 기존 판례를 감안해서다. 김앤장이 이미 써먹었고 실제 법정에서 먹혔다. ‘A(폐질환)는 발병 원인으로 B(가습기 살균제)뿐 아니라 C(황사)도 꼽을 수 있는 비특이성 질환이라 A와 B만으로 인과관계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논리다.
ⓒ연합뉴스 : 지난 4월26일 옥시 신현우 전 대표가 검찰에 소환됐다. 옥시 제품을 쓴 사망자가 가장 많다.김앤장은 이 전략을 필립모리스코리아의 변호를 맡았던 ‘담배 소송’ 때 사용했다. 폐암 환자들과 담배 회사 사이의 15년 법정 공방 끝에 대법원은 2014년 4월 담배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대법원은 질병을 ‘결핵처럼 인과관계가 명확한 특이성 질환’과 ‘여러 요인이 복합 작용하는 비특이성 질환’으로 나누고 ‘폐암은 비특이성 질환이므로 흡연만으로는 인과관계를 확정하기 어렵다’라는, 김앤장을 비롯한 피고 측 변호인들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이번 가습기 살균제의 폐 손상 연관성을 부인하는 김앤장의 의견서와 유사한 논리 구조다.
하지만 이번만은 김앤장이 큰코다칠 확률이 높다는 게 질병의 원인을 규명하는 역학계의 설명이다. ‘담배-폐암’의 관계와 달리 ‘가습기 살균제-특정 폐질환’ 사이 연관성이 명백하다는 것이다. 제품 사용 이후 발병해 시간상 선후 관계가 분명하고, 많이 노출될수록 강한 증상을 보인 ‘양’ 반응 관계도 명백하며, 다른 어떤 사례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특정 병변’이 피해자들 폐에서 관찰되었다는 것이다. 인하대학교 예방의학과 황승식 교수는 '무엇보다 제품이 시장에서 사라진 이후 해당 질환자도 나타나지 않는 ‘자연실험(natural experiment)’ 결과가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을 입증해준다'라고 말했다. 한국역학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조만간 검찰 수사팀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