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확정일 이후에 발생된 국세 체납은
전세금 받을수 있는건가요?
전세 확정일 이후에 발생된 국세 체납은
전세금 받을수 있는건가요?
전세 확정일자가 국세체납시점보다 선순위면 경매시 먼저 전세금 받을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효력이 심청한 다음날 나오는걸로 알아요.
그러니 체납으로 압류 그 다음날이나 그다음다음날 들어와야해요
심청 > 신청
이런 경우 많아질겁니다..
전세가 위험해요...
제가 알기론 전세확정 먼저라도 국세가 우선이라 알고 있어요
다시한번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