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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보증금 내 잘못 없어도 한순간에 날릴 수 있네요.0.0

사기조심 조회수 : 6,340
작성일 : 2016-05-04 16:28:17
집주인 국세,지방세 체납한 사실을 세입자가 집 계약할 적에 확인할 길이 전혀 없다네요.
법적으로 개인정보 침해와 악용의 우려가 있어서 부동산 중개사도 알아봐
줄 수 없대요....체납사실을 알고 악용할 수 있다고 정부에서 법제정 반대했다네요.
정부가 있는 자 편...악용은 그 사실 감추고 체납자들이 하는 거 아닌가요?
전세계약할 때 집주인에게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보여달라 하고
만약 거부하면 그 집은 계약하지 말아야 할 것 같네요.
당당하면 안알려줄 이유 없죠.
변호사가 말하네여.
신종사기라고...집주인 거액의 체납액을 세입자 돈으로 대신 갚는 꼴이라고..
전세금이 전재산인 사람은 하루아침에 알거지 된다네요.
법이 보호해주지 못하는 내 돈....정말 모르고 당하는 사람들 많네요.
누가 이걸 알겠어요?
지금 전세들어 있는 사람은 집주인이 내가 계약하기 전에 세금을 체납한 게
있는지 있다면 어느 정도인지 어떻게 알아볼 길 없나요?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고 날벼락 맞은 사람들 보니 억장이 무너지네요.




IP : 175.117.xxx.60
2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정부가
    '16.5.4 4:30 PM (182.172.xxx.183)

    공개하는걸 막았다는 사실 듣고 너무 놀랐어요.
    눈뜨고 사기 당하라는건지...

  • 2. 근데
    '16.5.4 4:33 PM (175.209.xxx.160)

    예를 들어 내가 전세 들어가는 아파트의 재산세 납부 증명서를 보여달라면 모를까 다른 재산에 대해서는 요구할 수 없지 않나요. 그리고 다른 재산세 안 낸 거는 상관 없나요?

  • 3. 이거
    '16.5.4 4:34 PM (66.249.xxx.224)

    법 바꿔야 하는거 아녀요?
    전월세 보증금이 국세 등 보다 1순위여야 할 것 같은데요ㅠㅠ

  • 4. 보증금
    '16.5.4 4:34 PM (175.117.xxx.60)

    전세 들기도 무섭네요.보증금 조금만 내고 월세로 가야 하나요?

  • 5. 저도 봤어요
    '16.5.4 4:36 PM (222.101.xxx.211) - 삭제된댓글

    가게하신분 보증금 1억몇천 받을수 없게돼고
    전세사신분도 돈을 받을수 없게됐는데
    구제할 방법이 없더군요.


    무조건 국세 1순위...
    국민보다 국가가 먼저 살아야된다는 아이러한 세상에 살고있어요

  • 6. 살고있는
    '16.5.4 4:38 PM (182.172.xxx.183)

    아파트뿐 아니라 집주인 소유 다른재산에 잡힌
    체납 국세도 포함이라고 들었는데,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 7. 저도 봤어요
    '16.5.4 4:38 PM (222.101.xxx.211) - 삭제된댓글

    가게하신분 보증금 1억몇천 받을수 없게돼고
    전세사신분도 돈을 받을수 없게됐는데
    구제할 방법이 없더군요.


    무조건 국세 1순위...

    국민보다 국가가 먼저 살아야된다는 아이러니한 세상에 살고있어요

  • 8. ...
    '16.5.4 4:38 PM (175.117.xxx.60)

    국세,지방세가 1순위래요.확정일자,전입신고,질권설정 다 소용없고 집주인이 체납한 시점 이후에 계약하면 꼼짝 없이 털린대요...이런 경우 많대요..항의해도 모르쇠...서민 털어먹는 방법인가 봐요...살떨려요.

  • 9. ...
    '16.5.4 4:45 PM (124.59.xxx.15)

    공개하는걸 막았다면 정부도 공범아닌가요
    작정하고 세금 체납하고 전세입자 돈으로 갚게 도모하자는거야 뭐야

  • 10. 호수풍경
    '16.5.4 4:46 PM (121.142.xxx.84)

    진짜 떼달라고 하고 안해준다하면 계약 안해야겠어요...
    그거밖엔 피해갈 방법이 없네요 ㅡ.,ㅡ

  • 11. ..
    '16.5.4 4:46 PM (116.37.xxx.157) - 삭제된댓글

    제가 정부를 못믿고 살겠다 싶었던게
    작년인가 국회의원 몇몇이 법안 발의를 했대요.
    저런 세입자를 보호하는 취지의
    그랬더니 정부가 반대해서 통과못했다네요!
    국세 전체중 저 비율이 얼마나되길래
    서민 전재산 전세값 날리고 길바닥으로 몰아내고 세금은 사수하겠다고... 저 법 유지하겠다고 나오는지요.

  • 12. 지난해 지인도
    '16.5.4 5:03 PM (59.5.xxx.56) - 삭제된댓글

    국세체납으로 2억정도 떼였어요.
    작정하고 속였다는 느낌이였고ㅡ오래오래 살으라며 주인이 어찌나 자상하던지;;; 도배.장판 자비로 다하고 들어간지 1년만에 본색드러냄ㅡ정부가 저런걸 막아줘야지 뭐하는짓인지 모르겠네요 정말.

  • 13. 어찌보면
    '16.5.4 5:13 PM (125.130.xxx.179) - 삭제된댓글

    어떻게 보면 신기하긴 하죠. 월 100만원 아끼려고 집주인 개인에게 4~5억씩 맡기는 ㅎㅎ 전세제도가 참 아이러니해요.

  • 14. . .
    '16.5.4 5:15 PM (175.223.xxx.36)

    집주인도 자선사업가도 아니고 고스란히 돌려줘야 하는 돈. 별루요. 피차 월세가 낫겠어요.

  • 15.
    '16.5.4 5:26 PM (211.36.xxx.91) - 삭제된댓글

    체납 조회를 가능케 해서 개인이 알아서 조심하도록 하던지, 아님 국가가 2순위로 밀려나던지 해야지 이건 너무 억울한 상황이네요.

  • 16. ..
    '16.5.4 5:49 PM (116.37.xxx.157) - 삭제된댓글

    세입자 전세금을 먼저 보전해주는 법안 통과까지는 이 정부에 바라지도 않고요
    최소한 집주인 체납 여부 조회할 수 있게하는 법이라도 만들면 좋겠지만 그건 개인정보 악용 우려로 안된다네요.
    국회의원 누구던가 학자가 개인정보 악용될 여지는 그리 없어보이는데 그런다고 비판하던데...
    정부는 한 사람의 국민이 인생 통째로 망가지는거 큰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거죠.
    국세 제대로 걷히기만 하면 된다는 마인드니까.

  • 17. ㅇㅇ
    '16.5.4 6:04 PM (49.165.xxx.43) - 삭제된댓글

    전월세 세입자 1순위로 못해주더라도, 임대할 때에는 세입자에게 1순위 국세 지방세 체납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고, 이를 숨겼을 시에는 위약금 물고 계약 무효하게 하거나, 등기부등본 열람할 때 체납세금 조회도 할 수 있도록 임대법을 개정해야하는 거 아닌가요? 결국 국가는 엄한 세입자에게 돈 뜯어가는 것..

  • 18. ...
    '16.5.4 6:11 PM (118.38.xxx.29)

    >>체납사실을 알고 악용할 수 있다고 정부에서 법제정 반대했다네요.

  • 19. 말을 똑바로 해야.
    '16.5.4 6:48 PM (175.117.xxx.60)

    체납사실 감추고 전세금 홀라당 털어 먹는 일이 악용 아닌가요?호구인 줄도 모르고 머리 디미는 게 이 나라 서민들 삶이네요.바람앞의 등불..

  • 20. ㅇㅇㅇ
    '16.5.4 6:53 PM (223.62.xxx.148)

    제가 이 글 몇번 올렸었는데요 정말 이일은 큰 문제예요
    저도 주인에게 국세완납증명서 요청해놨는데 아직 말이없네요 계약은 해놨고 이사가 얼마 안남았는데요
    일단 서울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이사갔다가 몇개월후에 다시 이사갈 생각까지 하고있어요 계약을 해지할수 없으니까요

  • 21. ㅇㅇㅇ
    '16.5.4 6:54 PM (223.62.xxx.148)

    집주인이 사업자라서 꼭 확인을 해야겠더라구요

  • 22. ㅇㅇㅇ
    '16.5.4 6:56 PM (223.62.xxx.148)

    정치인들이 나서서 시정해 주기를 바래요 2580에 나왔으니
    체납집주인들은 아마도 이프로를 보고 적극이용할수 있을거 같아요. 남의돈 가지고 세금 낼수있는 방법이 있으니 그것도 국가가 묵인해주고 도와주고있어요.

  • 23. 그런데
    '16.5.4 7:01 PM (1.225.xxx.91)

    전세가 갈수록 귀해지니
    세입자가 선택의 여지가 있을까요?

  • 24. 근데
    '16.5.4 7:28 PM (223.62.xxx.4)

    보증보험 가입하면 다 보장받을 수는 있나요?

  • 25.
    '16.5.4 8:52 PM (118.176.xxx.117)

    실제 경매에서 국세가 1순위가 되는건 드물어요
    사업하다 집 넘어갈 정도면 거래처, 4대보험 각종 채권자들이
    먼저 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기를 쳐서 세금을 낸다는것도 웃기구요 설사 경매에서 국세에 밀려도 집주인에 대한 채권은 남아있는데 체납세금만 없음 짱땡인가요. 전세 들어가기전에 국세완납증명도 있지만 미납국세열람신청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법제정까지 가면 좋겠지만 실전에서 드문 예고 개인정보 문제라 쉽지 않은듯합니다

  • 26. 박근혜 정부가
    '16.5.23 2:48 AM (58.234.xxx.243)

    이런 건의를 바로 무시했었죠
    그래도 이번 총선에 새누리 뽑아 주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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