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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과 계약만료 기간...

이런 경우는.. 조회수 : 955
작성일 : 2016-05-01 18:36:45

계약서 상으로 1년을 계약하고 전세4천 월세 17만원에 살고 있습니다.

올해 묵시적 연장이 되었는데

계약만료일이 1월 10일 입니다.

이 같은 경우.

최소 제가 1달전 계약연장 의사가 없다고 내용증명을 밝히고

계약만료일에 맞추어 나간다면

집주인은 계약만료일에 맞추어 전세금을 돌려주어야 되는겁니까

아님 계약만료일과 상관없이 3개월의 기간이 주어지고

3개월의 월세를 제가 부담해야 하는겁니까?

IP : 118.44.xxx.91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6.5.1 10:42 PM (39.7.xxx.230)

    1월 만료일이었지만 3개월 더 사셧다면 3개월 월세는 내야지 맞는거 같아요

  • 2. ...
    '16.5.2 12:11 AM (122.32.xxx.40)

    최소 한달 아니고 석달이에요.
    주인에게 얘기하고 주인의 새로운 조건에 충족되는 다음 세입자를 빨리 들일 수 있도록 적극 협조 하면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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